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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노조 할 권리를 정치적 문제로 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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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공무원 노조 할 권리를 정치적 문제로 보지 마세요"

    상위법에 없는 부당한 행정조치, 대법원 판단 왜 기다리나?

    - 박근혜 정부, 공문 한 장으로 법외노조로 규정해…전임자 34명 해직
    - 해직자는 노조원 될 수 없다는 교원노조법 개정 필요해
    - 2건의 교원노조법개정안 국회에서 계류 중
    - 정부는 전교조 문제 해결할 의지 있나?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12월 1일 (금)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민숙 선생님 (전교조 해직교사)

    ◇ 정관용> 전교조 소속 해직 교사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 철폐, 해고자 복직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열두 분의 해직 교사들, 기자회견 후에 삭발하고 오체투지로 청와대까지 가서 의견서를 제출했다는데요. 해직 교사 가운데 한 분입니다. 이민숙 선생님 안녕하세요.

    ◆ 이민숙> 안녕하세요.

    ◇ 정관용> 삭발하셨어요?

    ◆ 이민숙> 네.

    ◇ 정관용> 추운데 오체투지도 직접 하셨고요?

    ◆ 이민숙> 네.

    ◇ 정관용> 아이고. 언제 해고 당하셨죠?

    ◆ 이민숙> 작년 1월 22일자니까 2년이 벌써 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해고 사유는요?

    ◆ 이민숙> 전교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탄압을 받으면서 공문 한 장으로 노조로 보지 않겠다는, 흔히 얘기해서 법외노조가 되었는데요. 그때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 과정에서 전교조 지키겠다고 노조활동 진행하겠다고 해서 해고가 됐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이민숙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전교조 상근자셨죠?

    ◆ 이민숙> 네. 전임자라고.

    ◇ 정관용> 전임자.

    ◆ 이민숙> 노조 전임자.

    ◇ 정관용> 그런데 이게 법외노조니까 전임자 인정할 수 없다. 학교로 돌아가라, 이런 명령을 받았고 그걸 거부하신 거죠?

    ◆ 이민숙> 네. 당시에 4가지 후속조치라는 걸 취했는데요, 법외노조 통보를 하면서. 그중에 하나가 전임활동을 불허하는 거였고 단체협약을 해지하는 거였고 그다음에 저희 사무실 지원 부분을 거둬들이는 거였고,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해서 해고되신 분이 총 몇 명이죠?

    ◆ 이민숙> 작년에 34명의 전임자들이 해고됐습니다.

     


    ◇ 정관용>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입장은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 이민숙>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어떻게 보셨어요?

    ◆ 이민숙> 이게 저희가 이미 설립된 노조가 노조로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즉 설립을 취소하는 것에 준하는 그러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문 한 장으로 노조로 보지 않겠다는 공문 한 장으로 법외노조가 되었기 때문에 상위법에 없는 행정조치라면 그것이 부당하기 때문에 즉각 처리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이 대법원 판단을 지켜볼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청와대 계신 분들도 법학자들이 많으시니까 너무 잘 아실 텐데요.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 정관용> 박근혜 정부에서 법외노조가 된 이유가 청취자분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마는 전교조 법에 해직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죠?

    ◆ 이민숙> 그렇습니다. 교원노조법에 의해서 전교조가 합법화가 되었는데요. 그 교원노조법 2조에 의하면 현재 교직에 있는 자만이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단히 악법입니다, 사실은. 국제 기준에도 절대 맞지 않고요.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설립된 노조를 더군다나 해고자가 몇 명 있다고 해서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다고 보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교직원노동조합법은 따로 있고 그거 말고 그냥 일반적인 노동조합법에 의하면 해고자도 다 노조원이 될 수 있는 거죠?

    ◆ 이민숙>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유독 전교조만 그 법에 의해서 안 되고 있는 거고요.

    ◆ 이민숙> 맞습니다.

    ◇ 정관용>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노동기구 등등에서도 그 법 바꾸라고 계속 하지 않나요?

    ◆ 이민숙> 네. 지속적으로 권고, 촉구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조차도 이렇게 법외노조는 추진해서는 안 된다라는 권고가 있을 정도였고. 사실 매우 진행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었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그냥 즉각 철회만 하면 되는데 정부는 대부분 판단 기다려보겠다고 하면 그러면 전교조법을 개정하면 될 텐데 더불어민주당은 그 법 개정에 대해서는 의지가 없습니까?

    ◆ 이민숙> 작년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고요. 정의당의 이정미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즉 이미 2개의 법안이 교사 공무원의 노조할 권리, 해고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형태로 올라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진행할 의사가 안 보이네요.

    ◇ 정관용> 그래요. 아니,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권임을 말끝마다 붙이는 정부 여당이 왜 이런다고 보십니까, 이 전교조 문제에 대해서는.

    ◆ 이민숙>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새 정부 들어서고 교육부나 노동부, 청와대와 계속 대화를 시도해 왔고요. 한 20여 차례의 공식, 비공식 만남도 있었고요. 저희 요구도 잘 알고 있고 국제사회의 요구도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전교조 요구를 몰라서가 아니라 해결 의지가 없지 않나.

    ◇ 정관용> 그러니까 왜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 이민숙> 정치적인 문제라는 워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청와대 측에서. 그런데 저희는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이것은 당연히 교사 공무원에게 보장해야 될 노조할 권리이고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데 그것을 이행하고 있지 않네요.

    ◇ 정관용> 정치적 문제라 함은 야당의 반대가 워낙 완강하기 때문, 이런 건가요?

    ◆ 이민숙> 워딩 자체로는 그런 표현이었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봅니다. 보수적인 세력들이 공격에 나설 거다라는 우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대가 예상되더라도 하겠다는 의지는 보여야 하는데 의지조차 없다는 게 참 안타깝다 이 말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교조 해직교사 이민숙 선생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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