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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진통 또 진통…법정 기한 내 '예산안 처리' 불발



국회/정당

    여야, 진통 또 진통…법정 기한 내 '예산안 처리' 불발

    2014년 선진화법 시행 이후 첫 사례…'위법 국회' 오명

    2018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마지막 날인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이 텅 비어 있다. 국회 정세균 의장은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던 본회의 일정을 오후 9시로 연기해서 개의하기로 결정했다. 이한형기자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여야 막판 협상이 2일 불발됐다. 법정 기한 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첫 사례여서 양측 모두 비판을 피해가긴 어려워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원내지도부는 2일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주요 쟁점을 둘러싼 릴레이 협상을 이어갔다.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아동수당 ▲기초연금 ▲건강보험 재정지원 ▲누리과정 ▲소득세·법인세 인상 등 다수의 쟁점 가운데 최대 현안은 공무원 증원 예산이었다.

    해당 예산은 '공무원 17만 4000명 증원'이라는 문재인 정부 핵심 일자리 공약의 시동을 걸기 위한 것이다. 내년에 중앙직 공무원 1만2000여 명을 충원하기 위한 5300여억 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여야는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야당은 혈세를 들여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논리로 '결사 반대'를 외치다가 증원 규모를 줄일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여당에선 1000명 이상은 줄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평행선을 그렸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도 결국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야당에선 정부 여당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시켜놓고, 이를 세금으로 메우겠다는 건 맞지 않는다며 반대로 맞섰다. 금액을 1.5조 원으로 삭감하는 안도 대안으로 거론됐지만, 이 역시 여당에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여야가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수당은 여당이 양보해 소득 상위 10%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선별적 복지'로 가닥을 잡았고, 기초연금과 함께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시행을 연기하는 방안도 논의됐었다. 원안대로라면 시행시기가 지방선거 전후여서 여당에 유리하다는 야당의 '볼멘소리' 때문이었다.

    이 밖에도 건강보험 재정지원금은 정부 원안보다 2200억 원 삭감하고, 누리과정 예산도 100% 국고지원에 2조 원 한도로 하자는 데 잠정 합의를 이뤘었다.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도 각론을 두고 이견이 있었을 뿐, 입장 차이를 좁힌 상태였다.

    하지만 최대 쟁점을 두고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일괄 타결을 목표로 한 여야 협상은 끝내 불발됐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협상 불발 뒤 기자들과 만나 "최선의 노력을 다 했는데, 법정시한을 지킬 수 없게 돼서 죄송한 생각"이라고 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도 "합의점을 못 찾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여야를 떠나 선진화법을 스스로 어긴 국회라는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정부 여당의 협상력 부재는 물론, 야당의 버티기식 자세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협상 과정에서 따로 회동하는 등 쟁점 관련 입장을 일치시키며 정부 여당의 태도 변화를 압박했지만, 정부 여당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날 오후 9시 본회의에선 일부 비쟁점 법안만 의결됐다.

    한편 여야는 오는 4일 본회의를 열기로 하고 예산안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처리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시점을 앞당기자며 3일 본회의를 열 수 있도록 조치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야당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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