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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군기지 공사 비리' SK건설 임원 영장청구

법조

    검찰, '미군기지 공사 비리' SK건설 임원 영장청구

    (사진=자료사진)

     

    평택 주한미군기지 공사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SK건설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자금세탁 등 혐의로 SK건설 임원 이모씨의 구속영장을 2일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이씨는 SK건설이 2008년 평택 미군기지 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 관계자에게 거액의 뒷돈을 건넨 혐의 등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이씨를 지난 1일 체포해 신병을 확보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검찰은 서울 종로구 SK건설 본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미군기지 수주 과정에 관여한 당시 국방부 중령 또다른 이모씨가 구속됐다. 검찰은 SK건설이 이 전 중령이 운영하던 업체를 통해 비자금을 만든 뒤 주한미군 관계자 N 씨에게 300만 달러(약 33억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N 씨는 지난 9월 미국 하와이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로 현지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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