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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즉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SK하이닉스의 메모리모듈 제품이 자국 반도체업체 넷리스트의 특허권을 침해했는지를 조사하기로 했다.
3일 미국 언론매체 등에 따르면 ITC는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28일 컴퓨터 주회로판 메모리 슬롯에 설치된 D램 집적회로를 포함한 회로판 등 SK하이닉스의 특정 메모리모듈과 관련 부품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SK하이닉스 한국 본사와 미국 새너제이에 있는 SK하이닉스 아메리카, SK하이닉스 메모리솔루션 등이 조사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ITC는 관세법 337조에 따른 조사 개시에도 아직 사건의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았다며 가능한 빠른 시간에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관세법 337조는 ITC가 미국 기업이나 개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외국 제품에 대해 수입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조항으로 이번 조사는 넷리스트가 지난 10월 31일 SK하이닉스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소송에 앞서 넷리스트는 지난달 14일 ITC 행정법 판사가 SK하이닉스의 서버용 메모리제품 RDIMM과 LRDIMM이 자사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 결정(Initial Determination)을 했다고 밝힌바 있다.
넷리스트는 지난해 9월에는 SK하이닉스의 서버용 메모리제품이 자사 미국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제소한데 이어 10월 말에는 SK하이닉스의 메모리모듈 제품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소하는 등 특허 침해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ITC는 조사요청이 들어오면 대개 조사에 나선다"면서 "이번 조사결정은 일상적으로 조사요청이 들어오면 30일 이내에 개시한다고 공시하도록 돼 있는 통상절차를 따르는 과정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