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평택 주한미군기지 공사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SK건설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르면 3일 밤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강은주 당직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SK건설 이모 전무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열어 평택 주한미군기지 공사 수주 과정에서 수십억원의 뒷돈이 거래된 혐의 등을 심리했다.
법원은 법리 검토 등을 거쳐 이 전무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자금세탁 등 혐의로 이 전무의 구속영장을 전날 청구했다.
이 전무는 SK건설이 2008년 평택기지 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 발주 관계자에게 300만달러(약 33억원)의 뒷돈을 건넨 혐의 등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이 전무를 지난 1일 체포해 신병을 확보한 상태였다. 같은 날 검찰은 서울 종로구 SK건설 본사 사무실 등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미군기지 수주 과정에 관여한 당시 국방부 이모 중령이 구속됐다. 검찰은 SK건설이 이 전 중령이 운영하던 업체를 통해 비자금을 만든 뒤 주한미군 관계자 N 씨에게 뒷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N 씨는 지난 9월 미국 하와이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로 체포돼 현지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