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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문재인 비방유포' 신연희에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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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문재인 비방유포' 신연희에 징역 1년 구형

    경찰에 소환된 신연희 강남구청장.(사진=황진환기자/자료사진)

     

    검찰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신연희 강남구청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구청장 공판에서 "강남구청장으로서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서 여론을 왜곡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 구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문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허위사실을 200여 차례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유포한 내용은 '문 후보가 1조원 비자금 수표를 돈세탁 하려고 시도했다', '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 '문 후보 부친이 북한공산당 인민회의 흥남지부장이었다' 등으로 조사됐다.

    앞서 신 구청장 측은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시기에 해당 메시지를 유포했기 때문에 조기 대선을 예상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신 구청장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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