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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시정지시 'D-데이'…포기각서 자발성 여부 최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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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바게뜨 시정지시 'D-데이'…포기각서 자발성 여부 최대 쟁점

    (사진=자료사진)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 고용 문제가 정부가 제시한 최종 시한일(5일)까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직접고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채 별도의 대안인 3자 합작사 설립으로 맞서며 합작사인 '해피파트너스'에 동의하는 제빵사를 늘리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노조측은 본사 직접고용 포기각서 및 합작사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강압과 회유 방식이 동원됐다며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있어 포기각서의 자발성 여부를 가리는게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이번 사안을 투-트랙 전략으로 돌파하려 한다. 직접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에 대해서는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협력사 등 3자가 참여하는 합작사를 설립해 이 회사로 하여금 제빵사를 고용하는 우회로를 선택하는 한편, 합작사 참여에 반대하는 제빵사로 인해 과태료 처분 및 사법처리 수준을 밟게 된다면 본안소송을 통해 법적다툼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전략이다.

    우선 지난 1일 조기 출범시킨 3자 합작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 종료시한인 5일까지도 참여 인원을 늘리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파리바게뜨에 따르면 현재 고용부가 직접고용을 지시한 제빵기사 5309명 가운데 70%인 3700여명이 3자 합작기업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파리바게뜨는 지난 주말을 포함해 그동안 각종 설명회를 통해 제빵사들을 상대로 합작사 참여를 설득해 왔다.

    지난 11월 서울 양재동 SPC 본사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 알바노조 관계자들이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 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문제는 설득에 실패한 제빵사들의 거취와 찬성한 제빵사들의 자발성 여부다.

    현행 파견법에 의하면 제빵사가 직접고용을 포기하고 합작사를 택하면 본사의 직접고용 의무는 면제된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3자 합작사를 원하는 제빵기사들의 숫자 만큼 과태료 부과를 감액할 방침이긴 하지만 동의서를 쓰지 않은 나머지 제빵사들은 당초 시정지시대로 가맹본사가 직접고용해야 한다.

    파리바게뜨는 직접고용을 거부하고 본안소송(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소송)에 주력한다는 방침이어서 합작사를 거부하는 제빵사들은 '해피파트너스'와 본사 '직접고용' 사이에서 소속이 불확실해지는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또한 5일 시한이 종료된다고 해서 고용노동부가 6일 곧바로 과태료 처분을 내리지는 않을 전망이다.

    전국화섬노조는 파리바게뜨가 11개 협력업체 직원들을 통해 강제에 가깝게 직접고용 포기각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포기각서를 받는 과정에서 강압과 회유가 동원됐는 지 진위를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화섬노조 파리바게뜨 지회측은 "강압과 회유에 의해 동의한 사람들이 상당한 만큼 고용부는 이를 꼼곰히 확인한 뒤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화섬노조 관계자는 4일 "지난주 170여명의 제빵사들로부터 직접고용 포기 철회서를 받아 파리바게뜨 본사측에 내용증명으로 송부한데 이어 주말과 4일 80여명의 철회서를 추가로 받아 5일 회사측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조에 가입한 700여명 대부분이 본사 직고용을 원하고 있고, 직접고용 포기 철회서를 제출한 비조합원 위주의 제조기사들도 250명 가량에 이르는 만큼 약 1천명 가까운 인원은 합작사에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전체의 18% 수준이다.

    고용노동부가 제빵기사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과태료 액수를 산정할 경우 시일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이 이뤄지더라도 파리바게뜨가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법원이 불법파견으로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과태료 부과는 중단된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가 직접고용에 명시적 반대의사(진의에 의한 경우)를 표시한 제조기사에 대해서는 범죄인지 및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진의', 즉 강요에 의한 동의서를 작성했는 지 여부에 대한 검증 과정이 뒤따를 전망이다.

    또한 본안 소송을 둘러싼 법정 공방을 거쳐 판결이 나기까지는 1년 가량의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어서 사태 장기화는 불가피하다. 법적다툼이 이어질 동안 합작사에 반대하는 제빵사들은 기존의 가맹점에서 일단 계속 근무하게 된다.

    한편, 파리바게뜨가 대안으로 제시한 합작사를 인정할 지 판단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해당 합작사를 상대로 별도의 근로감독을 실시해 파견법 위반 여부를 가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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