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장 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됐을 우려가 있는 햄버거용 패티를 안전성 확인 없이 유통시킨 혐의를 받는 맥도날드 납품사 관계자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M사 실운영자 겸 경영이사인 손모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이례적으로 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장문으로 자세하게 설명했다.
권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한 점, 객관적 자료가 상당부분 확보돼 추후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아보이는 점, 피의자 별 구체적 행위 특정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본건과 같이 식육포장처리업자가 취급하는 쇠고기 분쇄육에 관해 장 출혈성 대장균 검출 여부의 판단기준‧방법 및 처리절차가 관련 법규상 뚜렷하지 않은 면이 있고, 피의자들은 국제적으로 업계에서 수용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을 적용했다며 나름의 근거를 들어 주장한다"고 덧붙였다.
권 부장판사는 또 "본건 판매된 제품으로 소비자에게 실제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확인되지 않고, 따라서 혐의 전반에 관해 범죄해당 및 범의인정 여부나 피의자 별 관여정도‧실질적인 위험성‧비난가능성 등 책임의 정도를 충분히 심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현 상황에서 구속수사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른바 '햄버거병'의 원인으로 지목된 장 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됐을 우려가 있는 햄버거용 패티를 정확한 검사를 통한 안전성 확인 없이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