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 국민의당 의원. (사진=자료사진)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서울 송파을)이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5일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다. 국민의당 의석도 40석에서 39석으로 줄었다.
최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선거사무원 등록이 되지 않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문가 이모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법상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등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최 의원은 문제의 200만원에 대해 "총선 이전 '북 콘서트'에서 행사를 도와준 대가로 지불한 보수"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