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인천시 중구 인천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서 해양경찰 등 관계자들이 낚싯배 선창1호를 현장감식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지난 3일 14명의 사망자와 1명의 실종자를 낸 인천 영흥도 낚싯배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급유선 선장과 갑판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은 5일 오전 법원에 급유선 명진15호 선장 전모(37) 씨와 갑판원 김모(4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해경은 지난 4일 밤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3일 오전 6시 5분쯤 인천시 영흥도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9.77t급 낚싯배 선창1호를 들이받아 14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선장 전 씨가 사고 현장에서 낚싯배가 접근하는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충돌 방지를 위한 감속, 변침 등 회피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사고 당시 당직 중인 갑판원 김 씨는 선장을 도와 전방을 살펴야 하는 견시(見視) 의무가 있음에도 조타실을 이탈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6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