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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변호사 폭행' 김동선 공소권없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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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변호사 폭행' 김동선 공소권없음 결론

    CCTV 복원에 실패…"검찰과 최종 협의할 예정"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 씨.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변호사들에게 폭행·폭언한 것으로 알려져 '갑질' 논란을 빚은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셋째 아들 김동선 씨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김 씨를 무혐의로 송치하기 위해 오늘 검찰과 최종 합의를 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은 폭행을 당한 피해 변호사 2명이 '김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후에는 업무방해 혐의 여부를 조사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만 업무방해죄는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업무방해 혐의 적용은 어렵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술집 종업원과 손님, 동석한 변호사들을 불러 조사한 결과 김 씨가 술잔을 집어던지거나 소란스럽게 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또 경찰은 김 씨가 피해 변호사들과 술을 마셨던 서울 종로구 술집의 폐쇄회로(CC)TV 복원에 실패했다.

    CCTV 화면은 보통 새 파일이 오래된 파일을 '덮어쓰는' 방식으로 저장되는데 해당 술집의 CCTV 하드디스크는 디지털포렌식을 해도 사건 당일 파일이 복원되지 않았다는 것.

    경찰은 이날 검찰과 협의를 거친 후 이번 주 내로 김 씨를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김 씨는 지난 9월 말 술집에서 열린 김앤장 소속 신임 변호사 10여 명의 친목모임에 참석해, 만취 상태로 일부 변호사들에게 "너희 아버지 뭐 하시냐"라며 막말하고 여성 변호사의 머리채를 쥐고 흔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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