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박근혜정부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는 당시 남재준(73)·이병기(70) 국정원장이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및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남 전 원장과 이 전 원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국정원장 임명에 대한 보답과, 향후 직무수행 등과 관련해 각종 편의를 제공받을 것을 기대해 특활비 중 일부를 빼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제공한 것으로 봤다.
남 전 원장은 2013년 5월부터 1년간 매달 국정원 특활비 5000만원을 이재만(51·구속기소) 당시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통해 모두 6억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상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남 전 원장은 또 2013년 '좌파단체에 대응하기 위한 VIP 관심사안'이라는 취지로 현대기아차를 압박해, 퇴직 경찰관들 모임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게 했다.
거절 시 돌아올 불이익을 걱정했던 현대기아차 측은 계약 중간에 경안흥업을 끼워넣고 물류관리 수수료 명목으로 2년간 25억원 상당을 경우회 측에 지원했다. 경안흥업은 경우회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페이퍼컴퍼니다.
이 전 원장 역시 2014년부터 8개월간 매달 1억원을 안봉근(51·구속기소) 당시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을 통해 총 8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박 전 대통령에게 상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이병호(77) 전 국정원장 역시 추가조사를 마치는 대로 기소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정원 특활비 일부를 받아챙긴 혐의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과 조윤선·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도 수사를 거쳐 추후 일괄 처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