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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센터 후원압력' 장시호·김종 오늘 선고…朴 또 '공범'될까

법조

    '영재센터 후원압력' 장시호·김종 오늘 선고…朴 또 '공범'될까

    왼쪽부터 장시호씨, 김종 전 차관. (사진=자료사진)

     

    삼성그룹 등에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로 후원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 대한 선고가 6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장씨와 김 전 차관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장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김 전 차관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 씨 관계를 상세히 진술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기여했다"며 "이런 적극적 태도는 책임회피에 급급한 다른 국정농단 피고인들과 대조적인 모습"이라며 참작 사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장 씨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특검 도우미'라고 불리기도 했다.

    다만 장 씨 변호인은 지난달 8일 열린 결심공판 최후변론에서 이 같은 평가가 국정농단에 가담한 범죄자로서 분에 넘치는 칭찬이라고 해명했다.

    장 씨와 김 전 차관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와 공모해 삼성그룹 등에 영재센터 후원을 강요, 모두 18억 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관건은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범행 공모사실을 판결문에 기재할지 여부다.

    판결문에 공범으로 적시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유죄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점차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을 '삼성합병 압박', '청와대 문건유출', 'KT광고 압력' 등 관련 사건의 공범으로 판단한 상태다.

    한편 장 씨는 이번 사건 선고 등을 이유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 2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따라서 장 씨는 이날 유‧무죄 및 형량과 무관하게 오는 11일 열리는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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