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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대형로펌을 상대로 싸우는 것은 생각보다 더 어렵습니다. 더 큰 문제는 버텨낼 여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술탈취 피해 초기에 수사기관이 수사만 해준다면 피해 업체는 긴 소송에 매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미생물정화기술업체 비제이씨 최용설 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가 우리의 기술 자료와 테스트 결과, 미생물 분석 결과를 이용, 유사기술을 만들어 특허를 출원한 뒤 우리와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비제이씨는 지난 2004년부터 현대차 설비에서 발생하는 페인트 폐수 등 독성유기화합물의 정화를 처리하는 업무를 맡아왔다.
최 대표는 2015년 4월 미생물제 공급 계약해지 이후 31억원의 매출이 감소했고 지난 6월부터는 다른 3건의 화학제품 계약까지 해지돼 매출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비제이씨는 현대차와 경북대가 등록한 특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21일 해당 특허가 무효라는 결정을 받았지만 현대차는 재심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비제이씨는 지난해 8월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에 민원을 신청, 현대차가 3억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받았으나 현대차는 이 권고안을 거부한 상태다.
최 대표는 "2년을 힘들게 버텼는데 앞으로 5년을 더 현대차와 싸워야 한다"면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대형법무법인을 상대로 싸우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버텨낼 힘도 없다"고 울먹였다.
그는 "중소기업이 긴 소송기간과 수십번의 재판을 통해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기술탈취 피해가 발생하면 공정위와 수사기간이 가해자인 대기업을 조사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자동차 부품업체 오엔씨엔지니어링 대표도 나와 비슷한 피해 사례를 밝혔다.
박재국 오엔씨엔지니어링 대표는 "지난 2010년 3월과 2014년 7월 두 번에 걸쳐 프레스설비부품과 로봇 설비를 개발했지만 현대차가 이 기술을 다국적기업에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2차례 개발한 기술만으로 현대차는 400억원 이상의 원가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기술 유출로 현대차 뿐 아니라 해외사장까지 막혀버렸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이들 업체들은 지난달 27일 기술탈취 피해 기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청와대와 포털사이트 다음에 올리고 국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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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들 중소기업들의 주장에 대해 현대차는 공식 반박하고 나섰다.
현대차가 비제이씨와 오엔씨엔지니어링의 기술탈취 피해 주장과 관련해 별도의 자료를 내고 "사실 관계가 틀린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비제이씨의 주장에 대해 "2013년 11월∼2014년 3월 악취 민원이 발생한 뒤 비제이씨측이 가져온 성능 개선 미생물체로 1, 2차 테스트를 거쳤으나 효과가 없었다"면서 "비제이씨로부터 탈취한 자료는 없다"고 주장했다.
비제이씨와의 계약이 종료된 배경에 대해서는 "경북대와 특허 출원한 제품을 활용, 미생물제를 납품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했는데, 비제이씨는 입찰 참가업체 중 최고가로 응찰해 가격조건을 맞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오엔씨엔지니어링의 주장에 대해 현대차는 "이미 개발돼 수입된 볼스크류 공급·사용 가능 여부를 타진한 것일 뿐 오엔씨에 별도의 기술 개발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면서 "오엔씨가 핵심기술이라고 주장하는 '셀프락(자동잠금)' 기능은 TM 스크루 자체의 고유 기능이며 TM 스크루는 이미 표준·상용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