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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낚시어선 사고원인 규명 총력…명진15호 선장·갑판원 구속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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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 낚시어선 사고원인 규명 총력…명진15호 선장·갑판원 구속되나?

    명진15호.(사진=인천해양경찰서 제공)

     

    모두 1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낚시어선 선창1호 충돌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해경의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 가해 급유선 명진15호 선장과 갑판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6일 결정된다.

    사고발생 이틀만인 5일 실종자 2명의 시신을 모두 찾아낸 인천해양경찰서는 영흥도 낚시어선 사고원인 규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천해경은 선창1호에 대한 4~5일 이틀간의 합동 현장 조사와 함께 5일에는 명진15호에 대한 수중감식도 벌였다. 수중감식에서는 명진15호 뱃머리 부분의 충돌흔이 확인됐다. 해경은 충돌 부위 페인트 성분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해 정밀 검사를 벌일 예정이다.

    앞서 4일 언론에 공개된 선창1호는 왼쪽 뒷부분 바닥이 충돌 당시 충격으로 역삼각형 모양으로 처참하게 부서진 모습이었다.

    해경은 각종 운항장치도 확보해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황준현 인천해양경찰서장은 5일 브리핑에서 "두 선박에 있던 선박 항법장비(GPS플로터), 선박자동식별장치(AIS), CCTV 등 압수된 증거물을 국과수에 의뢰해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은 이들 운항 장치의 기록과 영상을 확인하면 보다 정확한 사고원인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의 조사에서는 이들 선박의 항적과 사고 당시 속력 등이 파악됐다. 지난 3일 오전 6시 5분 사고 당시, 9.77톤의 선창1호와 336톤의 명진15가 18도의 각도 차이로 남남서 방향으로 운항 중이었는데, 명진15호의 뱃머리가 선창1호의 선미를 들이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또 명진15호는 시속 22.2㎞로, 시속 18.5㎞로 운항하던 선창1호보다 속도가 다소 높았던 사실도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3일 밤 긴급체포된 명진 15호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는 6일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이들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6일 밤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씨는 선창1호가 접근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충돌방지를 위한 감속이나 변침 등 회피조치를 하지 않았고, 김씨는 사고당시 조타실을 비운 것으로 드러났다.

    선장 전씨는 해경 조사에서 "(충돌 직전) 낚시어선을 봤다"면서도 "(낚시어선이 알아서) 피해 갈 줄 알았다"는 진술했다.

    한편, 해경은 선창1호의 불법 증·개축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선창1호가 선박검사시 제출한 도면과 실제 선체 측정 결과를 비교한 결과, 불법 증·개축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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