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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오르며 77개 대기업 세부담 2조 3천억원 늘어난다



기업/산업

    법인세율 오르며 77개 대기업 세부담 2조 3천억원 늘어난다

     

    국회가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25%로 올려 과세표준이 3천억원을 넘는 대기업 77곳이 2조 3천억원 정도의 세부담을 더 지게 될 전망이다.

    국회는 5일 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인 과세표준이 3000억원을 넘는 대기업에 적용하는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을 25%로 높이는 내용을 포함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구간별로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이면 10%, 2억 초과 200억원 이하는 20%이고 200억원 초과이면 22%를 과세하는 3단계 누진세율로 돼 있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당시 낙수효과를 이유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 포인트 낮췄지만 투자가 예상대로 늘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서 법인세율 인상 논의가 계속돼 왔다.

    22%의 법인세율은 평균 22.7%인 OECD 국가 평균보다는 조금 낮은 것이고 멕시코와 호주의 30%나, 이탈리아의 27.5%와 비교하면 낮은 것이었다.

    특히 법인세 실효세율이 2008년 20.5%에서 2015년 16.1%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법인세 인상론은 커져 왔다.

    그런데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구간에 현행보다 3%포인트 오른 25%의 최고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200억원 이상에 대해 일률적으로 22%를 적용하던 것을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구간에는 22%의 세율이 적용되고 3천억원을 초과하면 25%의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당초 3천억원이 아니라 2천억원 초과 구간에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안을 냈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기준금액이 3천억원으로 조금 높아지면서 세부담을 지게 되는 기업이 조금 줄어들게 됐다.

    그러나 이번 법인세법 개정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77개 기업들은 오는 2019년 에만 2조 3천억원 정도의 법인세를 추가로 내야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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