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국민의당 최명길 최고위원이 6일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다.
최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에 부담을 드려 송구스런 마음뿐"이라며 "오늘부로 최고위원직을 사퇴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 최고위원이 아니어도 국민의당이 지향하는 문제 해결의 정치, 좌우 이념에 얽매이지 않는 실천 중도정치가 힘을 얻어갈 수 있도록 조용히 돕겠다"고 밝혔다.
그는 8·27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안철수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해 당 지도부에 입성했으며, 안 대표가 주창하는 바른정당과의 통합론에 동조하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는 "외연을 넓히는 것을 주저하고 망설이는 정당은 소멸한다. 국민의당은 지지자와 당원을 보고 과감하게 변신할 때 국민의 마음을 다시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