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최명길 전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국민의당 최명길 전 의원이 6일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다.
최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억울하고 안타까움이 크지만 당에 부담을 줘 송구스럽다"며 최고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국민의당이 추구하는 중도통합 정치에 작은 기여라도 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끊임없이 외연을 넓히는 것을 주저하고 망설이면 당이 소멸한다"며 통합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이어 "갑작스러운 선고기일 지정과 판결이 통합 논의의 견제를 위한 거라는 수군거림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 전 의원은 최고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른 선거법과 달리 갑자기 기일이 잡힌 건 의심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도 있다"며 "저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사실이 아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안 대표가 후임 지명직 최고를 맡을 분을 생각할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그건 제가 최고위원직을 수행하지 않아도 공석 상태에서 1~2주 안에 찾아 보임을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바른정당과의 통합 추진파 중 한 명인 최 전 의원은 왜 당이 통합의 길로 가야 하는지 국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은 "중도 통합의 정치를 지향하고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를 아우르는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는 게 당의 강령"이라며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도울 수 있다면 도울 역할을 찾겠다"고 통합 의지를 재차 밝혔다.
또 지역구 주민에게도 "4년간 일해달라고 기대하고 표를 주셨는데 자리를 지켜내지 못해 가슴아프고 송구하다"며 "주민들께 보답을 하는 심정으로 국비나 예산 지원 등의 문제가 잘 풀려나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