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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봉근 휴대전화에 이재용 번호…특검 "朴 독대 증거"



법조

    안봉근 휴대전화에 이재용 번호…특검 "朴 독대 증거"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실 비서관. (사진=노컷뉴스 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청와대 안가에서 만났을 때 휴대전화 번호를 저장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공개됐다.

    박영수 특검팀은 이를 두고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2014년 9월 12일 독대한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라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6일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부회장 등의 항소심에서 특검 측은 안 전 비서관이 이 부회장의 휴대전화 번호를 저장한 경위를 설명했다.

    특검은 "안 전 비서관이 딱 한 번 안가 단독 면담 때 부회장을 만났는데 이때 연락처를 받았고 나중을 대비해 번호를 저장했다고 말했다"며 "안가 독대의 증거"라고 말했다.

    특검은 또 당일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휴대전화에 이 부회장의 번호로 '통화가능 통보' 문자가 두 차례 전송된 사실도 이날 독대의 증거라고 했다.

    안 전 수석이 이후 2015년과 지난해 단독 면담 대도 이 부회장과 연락을 한 만큼 독대 자체를 입증할 정황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특검은 이와 함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무산 가능성 제기' 등 국정원의 청와대 보고 문건 내용도 공개했다.

    삼성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공단, 외국계 대주주 등의 반응이 부정적이라는 내용과 합병이 성사돼도 특혜설 공세가 예상돼 정부 입장을 곤혹스럽게 할 수 있다는 분석이 여기에 담겼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누가 어떤 경위로 문건을 작성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며 청와대의 지시 여부와 삼성에 대한 문건만 존재하는지 등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최순실씨를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다만, 최씨가 소환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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