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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확산되는데도 '경계'로 발령해 수천억 피해 발생"

"AI 확산되는데도 '경계'로 발령해 수천억 피해 발생"

감사원 "농림축산식품부 AI 위기경보 발령업무 부적정"

 

농림축산식품부의 조류인플루엔자 위기경보 발령업무 처리가 부적정해 사상 최대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7일 가축전염병 반복 발생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총 18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농림부는 AI 즉 조류인플루엔자가 여러지역에서 발생해 전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을 경우 위기 경보를 '심각'으로 발령해야 한다.

그러나 농림부는 지난해 11월 23일 AI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도 위기 경보를 (관심-주의-경계-심각 중) '경계'로 발령하고 12월 16일이 돼서야 '심각'으로 상향 조정했다.

그 결과 조기에 차단방역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가금류 3천8백만 수가 살처분 되고 3천6백88억원의 재정이 소요되는 등 사상 최대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당시 병원성이 강하고 전파속도가 빠른 새로운 유형(H5N6)형의 AI가 전라남도 해남군과 충청북도 음성군에서 동시 발생하고 전라남도 무안군과 충북 청주시, 경기도 양주시 등 여러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그러나 농림부가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발령하지 않아 거점소독시설 및 이동통제초소를 전국적으로 설치하는 조치가 지연되는 등 조기 차단방역 기회를 잃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매몰지 관리도 허술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매몰지 침출수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차수막 손상방지 방안을 마련할 때 모의실험 등 검증을 거쳐 실효성을 확인해야 하지만 생석회 적용 모의실험이 생략됐다"며 "이번 감사 과정에서 모의실험 결과 발열반응에 의해 차수막이 손상돼 침출수가 유출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농림축산식품부부 장관에게 AI가 발생할 경우 위기대응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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