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10년 지기 지인을 산 채로 암매장해 살해한 50대 여성과 그의 아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 여성은 당초 자신에게 절도범 누명을 쓰게 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지만, 보강 수사 과정에서 사실은 이혼할 빌미를 만들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이모(55·여) 씨와 그의 아들 박모(25)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씨 모자는 지난 7월 14일 지인인 A(49·여) 씨를 렌터카에 태워 수면제가 든 커피를 마시게 한 뒤 강원도 철원 남편 박모(62·사망) 씨 소유의 텃밭에 생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는 지난해 6월 A씨로부터 "옛 동거남의 집에서 소지품을 가져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절도범으로 신고돼 수사를 받게 되자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A 씨가 소지품을 가져다 달라는 부탁을 한적이 없다고 진술해 입건돼 화가 나 살해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거짓말이었다.
이씨는 경찰 추궁이 계속되자 지난해 5월 별거 중이던 남편 박 씨와 이혼할 빌미를 만들려고 A 씨를 강원도 철원에 있는 박 씨의 집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갖도록 지시했고, 이런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범행했다고 실토했다.
절도 혐의와 관련해서는 A 씨의 옛 동거남 집에서 A 씨 소지품을 훔치다 붙잡히고서 "경찰에 가서 네가 시킨 일이라고 진술해달라"는 부탁을 거절하자 앙심을 품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범으로 구속된 아들 박 씨는 범행 1주일 전부터 어머니 이 씨와 범행을 모의했다.
남편 박 씨는 범행 당일 철원으로 찾아온 이 씨가 "A 씨가 당신과 성관계한 일을 주변에 소문내고 있다. 지금 수면제를 먹여 데려왔으니 살해하자"라고 설득하자 아들과 함께 잠이든 A 씨를 생매장 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편 박 씨는 지난달 28일 경찰이 자신의 집에서 압수수색을 벌이자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인근 헛간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