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법무·검찰개혁위원회(한인섭 위원장)가 검찰의 심야조사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7일 법무부에 제출했다.
개혁위는 이날 '인권보장 강화를 위한 <인권보호수사준칙> 개정' 권고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법무부 인권보호수사준칙에 따르면, 내년 3월 25일까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혁위는 그 동안 수사관행에서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소홀하거나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있어, 검찰이 이들의 인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준칙을 개정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먼저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심야조사를 금지해야 한다고 권유했다. 늦어도 당일 오후 8시까지 조사를 마치고 긴급한 예외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오후 11시까지만 조사를 연장할 수 있다.
또 출석할 피의자가 준비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출석일시까지 만 3일 이상의 여유기간을 줘야한다. 단,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둘 수 있다.
단시일 내 5회 이상 연속 출석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인권보호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한다는 내용도 권고 사안에 담겼다. 피의자의 불필요한 반복 출석을 억제하기 위해서다.
개혁위는 또 현재 변호인의 참석을 허용하지 않는 '피의자 면담'은 현행법에 없는 검찰 관행에 불과하다며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이외 피의자 조사 시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적어도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조사 과정에서 자기 방어를 위해 피의자 스스로 메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것도 권고사안으로 꼽혔다.
이날 동시에 개혁위는 법무부에, 공권력을 악용해 저지른 고문·조작 등 반인권적 범죄를 일체 용납하지 말고, 그 피해 구제를 위한 종합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정부정책의 기본원칙으로 채택할 것을 권고했다.
개혁위에 따르면, 국가는 헌법의 정신에 비춰 인권침해 피해자를 구제할 책임·의무를 지며 그러한 국가책임은 원칙적으로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이에 개혁위는 반인권적 범죄 피해자들 중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과 대법원의 소멸시효 단축 판결 때문에 배상받지 못했거나, 반대로 받은 배상금을 반환해야만 하는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