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어선을 들이받아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급유선 선장과 갑판원이 동서지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해양경찰청이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에서 드러났다.
해경은 “피의자들이 동서관계여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고 당일인 지난 3일 긴급체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천해양경찰서는 6일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336t급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를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3일 오전 6시 5분 영흥도 진두항 남서쪽 1.2㎞ 해상에서 9.77t급 낚시 어선 선창1호를 들이받아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선창1호가 접근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충돌방지를 위한 감속이나 변침 등 회피조치를 하지 않았고, 김씨는 사고당시 조타실을 비운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전씨의 음주 운항 여부를 확인했지만, 음주 운항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경은 선창 1호의 선장 오모(70)씨의 음주 여부도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다.
또 명진15호에 대한 수중감식을 통해 선수 부위에서 7곳의 충격 흔적을 찾아내 국과수에 정밀 감식을 의뢰했다.
해경은 사고 당시 현지는 비가 오는 날씨 속에 시정은 1마일이었고, 남서풍이 초속 8~12m로 불고 파고는 1~1.5m였다고 설명했다. 일출시간은 7시 32분이었다.
해경은 구명동의 등 선창1호 안전장비의 성능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