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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 폭행' 김기덕 감독,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법조

    '여배우 폭행' 김기덕 감독,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김기덕 감독과 영화 '뫼비우스' 포스터. (사진=자료사진)김기덕 감독과 영화 '뫼비우스' 포스터. (사진=자료사진)영화 촬영 현장에서 여배우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영화감독 김기덕(57) 씨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는 김 감독의 폭행 혐의 부분을 인정해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약식기소란, 재산형을 내릴 수 있는 사건에 대해 검사가 서면심리에 의한 약식명령 재판을 청구하는 기소절차 방식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감독은 영화 촬영 현장에서 출연 여배우 A 씨의 뺨을 2차례 때렸다.

    하지만 A 씨가 같이 고소한 강요, 강제추행치상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이날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모욕 혐의에 대해서도 고소기간이 지나 공소권 없음 결론이 나왔다.

    앞서 A 씨는 당시 연기 지도라는 명목으로 김 감독에게 뺨을 맞고 폭언을 들었으며, 대본에 없던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했다며 지난 8월 검찰에 김 감독을 고소했다.

    [영화 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정정보도문]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8년 8월 8일 <PD수첩, 김기덕·조재현 성 추문 추가 보도>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17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했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했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했다"고 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고,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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