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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최은영 전 회장, 징역 1년 6개월 '실형'

법조

    한진해운 최은영 전 회장, 징역 1년 6개월 '실형'

    한진해운 최은영 전 회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진해운 최은영(55) 전 회장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12억 원, 5억 370여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한진해운이 구조조정의 일종인 '자율협약'을 신청하기 직전 내부 정보를 이용해 보유 주식을 팔고 약 10억 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최 전 회장을 기소했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이 지난해 3월부터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전 회장 등으로부터 한진해운에 구조조정의 일종인 자율협약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인식할 만한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았다고 판시하는 등 검찰의 공소사실들을 인정했다.

    법원은 "최 전 회장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기업 운영과 유가증권거래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저해했다"며 "주주 등 일반 투자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게 했으며 시장과 기업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는 등 시장경제질서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판시했다.

    특히 "안 전 회장에게 부탁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취득했단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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