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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코스 지방세 인상…국회,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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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코스 지방세 인상…국회,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

    담배소비세 528원->897원, 지방교육세 232원-> 395원

    (사진=자료사진)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지방세가 인상된다.

    8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재석 255명, 찬성 214명, 반대 16명, 기권 25명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궐련형 전자담배의 담배소비세는 현행 528원에서 897원으로 인상된다. 지방교육세는 현행 232원에서 395원으로 163원 인상된다.

    앞서 지난달 열린 본회의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현행 126원에서 529원으로 인상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이 현재 판매가 4300원에서 5000원대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한반도 전역의 단층을 조사하기 위한 지진·화산재해 대책법도 찬성 229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원자로 관계시설이 단층 조사 대상에 포함되고, 한반도 전역의 단층을 대상으로 조사 연구가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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