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247 찬성 215 반대 9 기권 23인으로 통과 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변호사가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된다.
여야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폐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8일 가결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재석의원 247명에 찬성 215명, 반대 9명, 기권 23명으로 처리됐다.
이로써 변호사에게 별도의 자격 시험 없이 자동으로 부여됐던 세무사 자격이 사라지게 된다.
이같은 세무사법 개정안은 지난 16대 국회부터 15년 이상을 끌어왔다. 앞서 16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뻔 했지만,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대폭 수정되면서 '세무사'라는 명칭만 쓰지 못하도록 바뀌고 자격 자체는 그대로 유지됐다.
세무사와 변호사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렸기 때문인데, 세무사 측은 전문성을 검증받지 않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전문자격사 제도에 반한다고 주장한 반면, 변호사 측은 수요자 입장에서는 사건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것이 경제적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맞서왔다.
한편 이날 본회의 시작 전 이같은 개정안에 반대하는 김현 변호사협회장 등은 국회 앞에서 반발 차원의 삭발식을 진행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세무사 자격 뿐 아니라 변호사에게 자동 부여됐던 변리사·법무사 자격증에 대한 폐지 여론도 촉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