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공작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청와대 비서관. (사진=박종민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안보분야 실세였던 김태효 전 대외전략기획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군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에게 이제 남은 조사대상은 사실상 이명박 전 대통령만이 남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8일 군 형법상 정치관여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김 전 기획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기획관은 총선과 대선이 있던 2012년 군 사이버사령부가 심리전단 요원을 대폭 증원해 댓글활동 등 정치공작을 벌이는 과정에 관여했다.
김 전 기획관은 그해 2월부터 7월쯤까지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등과 공모해 사이버사 군무원 증원에서 차별적인 선별 기준을 시달했고, 정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에 반대하는 취지의 사이버활동을 지시하는 등 정치관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우리 사람을 뽑으라'고 한 지시사항을 군에 전달하고 실무회의에 참여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기획관은 또 청와대 근무를 마치면서 군사기밀서류와 대통령기록물 문건들을 무단으로 유출해 보관해온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기획관은 검찰조사에서 군 사이버사 증원은 북한의 대남 사이버심리전에 대응하는 차원이었고, 정치개입 활동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을 지난 5일 소환해 18시간 조사했다.
당일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조사에 대해 "지금은 뭐라고 말할 단계가 아니다"면서도 "원론적으로 말하지만, 필요하면 누구라도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주요 수사 연내 마무리 발언을 했던 문무일 검찰총장도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