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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차명계좌" 조사…2008년 특검에 막혀 진전 없어

"다스 차명계좌" 조사…2008년 특검에 막혀 진전 없어

시민단체 등 조사 요구 계속되고 있으나 수사·금융 당국 신중 모드

 

“다스(DAS)의 비자금 실체가 회계장부 원장에서 확인된 만큼 이제 남은 것은 수사당국과 금융감독 당국의 역할만 남았다. 다스 주인 찾기가 9부 능선을 넘었다”

지난 10월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다스가 차명계좌를 이용해 12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한 말이다.

앞서 심 의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 부터 제출받은 ㈜다스의 2007년 결산보고서와 회계장부의 원장 등을 통해 이 회사가 17명의 이름으로 43개 차명 계좌에 120억 원을 갖고 있다가 2008년 특검 수사가 끝난 뒤 회사로 모두 입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다스는 금융실명제법 위반, 특정금융거래법 위반, 외감법(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배임의 혐의가 있다“며 국정감사 당시 금융당국의 조사를 주문했다.

이날 국감에서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다스 차명계좌와 관련해 실명제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다스와 관련해서 조사해본 적은 없지만, 실명제법 위반과 관련해 금융위에서 요청이 오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금융위나 금감원은 문제가 제기된 다스 계좌들에 대해 조사를 본격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련 계좌의 실명제 위반 여부는 금감원과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의 검사는 특정 점포나 계좌에 대해 이뤄지는 것인데 우리에게 다스와 관련한 구체적 정보가 없어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준비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검사를 실시하더라도 계좌의 명의인이 실제 금융회사 점포에서 해당 계좌를 개설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좌의 실소유주를 밝혀내는데는 한계도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지난 6일 ㈜다스 대표이사와 실소유주(성명불상)의 횡령·조세포탈 등 혐의에 대한 검찰 고발과 함께 금융위원회에 ‘다스 차명계좌 의혹 진상조사·시정 조치 요청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2008년 초 하나은행과 기업은행 등에 개설된 총 17인 명의의 43개 계좌에서 약 120억 원 상당의 금전이 명의를 변경하거나 해약 후 재입금되는 방식으로 다스의 계좌로 입금된 것이 사실이라면, 금융기관들은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등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 “특히 정호영 특검이 이미 차명계좌임을 확인했던 정황이 있기 때문에, 이는 ‘검찰의 수사 결과 차명계좌임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하나은행 등 관련 금융기관들은 이미 2008년 당시에 차등과세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이에 따라 금융위에 대해 “제기된 다스 차명계좌 의혹과 관련해 조속히 조사에 착수하고 그 결과 위법 행위를 확인할 경우 하나은행 등 관련 금융기관 및 담당자를 금융실명법 및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으로 제재하라”고 촉구했다.

금융당국으로선 그러나 차명계좌 여부를 조사하는데 또 다른 걸림돌이 있다.

2008년 특검에서 문제가 된 ㈜다스의 계좌들에 들어있던 돈을 비자금으로 규정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검찰의 수사 결과 차명계좌임이 확인된 경우’가 아니어서 금융당국이 조사할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

심상정 의원실 관계자는 “정호영 특검이 당시 이 돈에 대해 비자금으로 특정하지 않아서 금융당국으로선 독자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해 입장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참여연대 측은 이와 관련해 2008년 특검 당시 비자금이 특정되지 않은 점이 수사나 조사의 어려움이 될 수는 있지만 이미 드러난 자료를 통해 비자금 조성 사실은 분명히 밝혀진 것이어서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 김경률 집행위원장(회계사)은 “심상정 의원실에서 캠코를 통해 제출받은 ㈜다스의 계정별 원장이나 현금운용현황 등 관련 서류는 비자금의 조성 사실을 입증하는, 반박 불가능한 자료”라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민단체의 민원에 대해 “검사를 위한 법적 근거를 포함해 내용을 상세히 살펴본 뒤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참여연대와 민변의 고발 사건에 대해 비자금이 2003년 조성된 것이라면 공소 시효 만료로 수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이 단체들에 전달해 또 다른 논란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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