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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뉴스인 줄 알았는데, 광고였다"

    “방송에 나오는 신제품 뉴스, 방통위의 정확한 규제 필요”

    - '고기 자판기' 보도 등, 경계선 넘나드는 뉴스들
    - 광고 효과를 지나치게 많이 주는 방송 보도, 주의 필요
    - 2015년 MBN, 방송광고 관련 불법행위 적발돼 제재 받아
    - 2017년, 방송광고 불법행위 근절됐나?
    - 방송심의규정 "방송 프로그램은 방송광고와 명확히 구별되도록 하여야 한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12월 8일 (금)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언경 사무처장(민주언론시민연합)


    ◇ 정관용> 우리 언론계 동향을 살펴보는 미디어포커스 시간입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김언경 사무처장 어서 오십시오.

    ◆ 김언경> 안녕하세요.

    ◇ 정관용> 지난주에 우리 이 시간에 방송이 어린이 인터뷰할 때 인권문제 꼭 챙겨야 한다,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주 시의적절한데. 오늘도 방송이 관행적으로 저지른 문제, 또 하나 지적하신다고요?

    ◆ 김언경> 오늘은 방송 보도에서 광고효과를 지나치게 많이 주는 것에 대해서 말해 보려고 합니다. 방송이 특정 상품이나 회사에 대해서 엄청난 광고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방송법에서는 광고효과에 대한 규제를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 정관용> 해놔야죠, 이건.

    ◆ 김언경> 방송법 제73조에는 방송사업자는 방송 광고와 방송 프로그램이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요.

    방송 광고에 종류가 있습니다. 방송 프로그램 광고, 중간 광고, 토막 광고, 자막 광고, 가상 광고, 간접 광고. 이것들은 허용되어 있습니다. 모든 광고가 다 금지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상적 광고행위는 당연히 허용하고 있는 것이고 문제로 오늘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돈을 정말 정상적으로 받은 게 아닌데 광고효과를 줄 만한 우려가 있는 내용,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방송심의규정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뉴스, 그러니까 보도생활정보는 특히 더 광고효과를 주면 안 된다는 것이죠.

    ◇ 정관용> 당연하죠. 사람들이 뉴스 하면 더 믿잖아요. 그러니까요.

    ◆ 김언경> 그렇죠. 거듭 말하지만 객관성과 공정성이 성명인 보도프로그램의 특성을 감안해서 보도에서는 어떤 유형이든지 돈을 받고 보도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도에 홍보성 아이템을넣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런데, 최근에 그런 걸 어긴 보도들이 많았다 이건가요?

    ◆ 김언경> 제가 보기에는 이런 보도가 눈에 자주 띕니다. 오늘 가지고 온 내용은요. 농협의 고기 자판기 관련 보도인데요.

    ◇ 정관용> 고기 자판기?

    ◆ 김언경> 지난달 22일에 농협이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무인 자판기로 냉장판매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취지로 IOT 스마트 판매 시스템 출시기념식을 열고요. 관련 보도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농협의 이 보도 자료 배포 이후에 고기 자판기를 노골적으로 홍보하는 보도가 저녁 종합뉴스에 소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하실 수 있게 제가 어떤 보도였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MBC인데요. 11월 22일 <고기도 자판기로...편하게="" 값싸게=""> 이런 제목이에요. 이 보도에서 "농협이 처음 선보인 일명 '축산물 자판기'입니다, 한우 등심부터 한돈, 앞다리살, 생고기와 양념고기까지, 300g 단위로 소포장된 국내산 축산물 10가지 제품을 판매합니다. 가장 큰 장점은 역시 가격입니다"라고 기자가 말합니다.

    화면에는 자판기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시연 장면을 보여주고.

    ◇ 정관용> 시연까지.

    ◆ 김언경> 판매하는 상품의 이미지까지 별도로 정리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11월 24일 채널A도 <20% 싸게, 한우 자판기 놓는다>라는 제목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앵커 멘트부터 읽어드리면 "한우를 파는 자동 판매기가 등장했습니다. 갈수록 수입산 쇠고기에 밀리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 축산업계에서 내놓은 것인데요. 20%는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앵커 멘트입니다.

    기자도 '한우가 수입산 쇠고기에 밀리는 현실'을 주부들의 입을 빌려서 먼저 보여준 다음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우업계도 아이디어를 냈다"고도 말하고.

    채널A는 직접 기자가 자판기 앞에서 시연을 합니다. "한우 자판기입니다. 원하는 상품을 고르고 이력 확인란을 누르면 소가 자란 지역과 등급을 확인할 수 있고요. 결제를 하면 이렇게 진공포장된 상태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라면서 자세한 이용법을 안내합니다.

    그리고 상품을 손에 들고 클로즈업해서 보여주기도 하고요. "상위등급인 등심 100g을 마트 가격보다 20%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 정관용> 김언경 사무처장이 그 대목 읽으면서는 홈쇼핑 쇼호스트처럼 읽어주시니까 더 실감이 가네요.

    ◆ 김언경> 그리고 또 농협 안심축산사업부 차장의 인터뷰도 소개가 되고요. MBN도 비슷한 보도가 있었는데요.

    11월 28일 MBN은 조금 다르게 자판기의 진화양상을 소개한다는 취지로 보도를 했습니다. 제목도 <상담부터 고기도="" 판매..자판기의="" 진화="">라고 뽑았고요.

    고기는 상담 자판기와 샐러드 자판기와 함께 농협의 고기 자판기를 진화된 자판기의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이 보도는 고기 자판기는 타 방송사 보도보다 조금 짧았습니다. 18초 남짓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내용에서는 마찬가지로 "마트 갈 시간도 없이 바쁜 현대인에게는 언제든 살 수 있는 육류 자판기가 딱입니다. 시중보다 20% 싼 가격에 한우 등심부터 양념고기까지 메뉴도 다양합니다"라는 기자 설명이 있고 농협중앙회장의 인터뷰도 그대로 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월 4일에는 KBS도 보도를 했습니다. <위기의 한우농가,="" 돌파구="" 찾기="" 안간힘="">이라는 보도에서요. 또다시 고기 자판기가 등장하는데요. 그나마 이 보도는 표면적으로는 부정청탁 금지법 시행 이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 농가의 위기 극복 행보를 소개한다라면서 관련 내용이 나옵니다.

    이 보도에서는 "건물 안에 설치된 자동판매기 버튼을 누르자 한우 등심이 나옵니다. 일명 자판기 한우입니다. 생고기뿐 아니라 불고기, 양념갈비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핵심은 가격입니다." 이러면서 쭉 관련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 정관용> 똑같은 내용이네요. 앞에서 방송법, 방송심의규정 거기에 다 저촉되는 그런 보도들로 보여지는데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정말 자판기의 진화, 고기 자판기까지, 이런 화제성 보도다, 게다가 우리 농가, 농민 하면 왠지 보호해야 할 대상이 되잖아요. 좀 항변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 김언경> 저도 그 경계선에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식의 보도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광고와 보도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보도들이 너무 많다라는 점을 이미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서 자동차나 휴대전화 등 신제품이 출시되면 꼭 그 관련행사를 보도하는 것이 나오고요. 백보 양보해서 한우농가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알리려고 했다면 다른 방식으로 농협이라는 브랜드는 가린 채 보도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렇죠.

    김언경 사무처장(사진=시사자키)

     

    ◆ 김언경> 이번처럼 농협의 고기 자판기 출시 보도 자료를 그대로 영상으로 만든 듯한 이런 보도는 너무 게으른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 뭔가 광고 또는 홍보 관련된 비용을 받고 한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이 되는 이유는 예전에 MBN 미디어렙 영업일지가 유출된 적이 있었거든요. 보도로 돈을 주고 보도에 광고효과를 내서 과징금을 MBN이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 정관용> MBN 미디어랩 영업일지 유출 사건. 그게 언제였죠?

    ◆ 김언경> 이게 2015년이었습니다.

    ◇ 정관용> 영업일지가 유출된 것을 확인해 보니까 특정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뭐 했다, 이런 게 드러난 거예요?

    ◆ 김언경> 네, 그런 게 많이 드러났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결국 처분까지 받았어요?

    ◆ 김언경> 네, 처분도 받았습니다.

    ◇ 정관용> 과태료? 뭐 이런 거?

    ◆ 김언경> 과태료를 받았습니다. 이게 2015년 1월에 MBN 미디어랩의 영업1팀의 영업일지가 실수로 유출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선데이저널이라는 미국 내 한국계 언론이 분석을 하는 보도를 내놨어요.

    그런데 이 보도가 전체적이지 않아서 저희가 이 자료를 전체를 입수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 결과 MBN 미디어랩이 명백한 불법 영업행위를 했다고 보여졌고 실제로 그 영업행위, 그러니까 돈을 받고 MBN에 실제 방송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점을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당시 저희가 지적한 것은 방송법에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이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방송 광고 판매 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미디어렙 법이 있습니다. 이 미디어렙 법에도 방송 판매 대행자가 하지 말아야 할 금지행위가 있는데요.

    이 금지행위를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 사업자의 방송 프로그램 기획, 제작, 편성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 그리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방송 사업자나 광고 대행자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MBN 영업일지를 보면 이 조항을 위반하는 듯한 광고 행태가 메모로 많이 남겨져 있었어요. 저희가 굉장히 많은 사례를 찾아서 이것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고발장을 접수했는데요. 2015년 당시 최성주 방송통신위원장은 6개월이 넘는 조사를 거친 뒤에 9월에 결과를 내놨어요. 그런데 실제로 MBN이라는 방송사는 고작 2건의 방송법 법규를 위반했다면서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민원을 여러 건을 고발했는데 2건만 인정됐다?

    ◆ 김언경> 그런데 MBN 미디어렙은요. 그 불법 광고 행위가 많이 지적이 돼서 MBN 미디어렙에서는 2억 4000만 원의 과징금을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 2건의 1000만 원. 과태료를 받은 MBN 방송인데요. 당시 방통위 조사에서 불법 행위로 인정된 것은 <경제 포커스="">라는 방송이었어요.

    한전에 대해서 차별적인 상호 노출, 자막 고지, 진행자 언급 등 프로그램과 광고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채 광고효과를 주어서 방송법에 규정되지 않은 광고를 제공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했습니다.

    실제 저희가 영업일지를 봤을 때는 이런 말이 써 있었어요. "금년도 하반기 '컬러풀 아프리카' 선청구되었던 건 12월 <경제 포커스="">에서 소진 예정. 12월 6일 <경제 포커스="">에서 자원외교에 대해 다뤄지며 한국전력공사에 부각시킬 예정"이라는 메모가 써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MBN <경제 포커스="">를 모니터 해 보니 공기업들의 해외자원개발 실패 사례를 나열하다가 느닷없이 성공 사례로 한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95년 필리핀 말레 사업을 시작으로 20년간 지속적으로 해외사업을 추진해 온 한국전력공사는 최근 중동을 비롯해 아프리카, 남미 등 전 세계 20개국에서 37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라고 하면서 진행자가 한전이 "전문회사다 보니 경험이 많은 것 같다"라고 칭찬하는 발언도 합니다.

    그리고 '한전, 전문 회사로서의 경험 살려 안정적인 자원 확보'라는 자막이 나갑니다. 이 전체적인 것이 알고 보니 돈을 받았다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영업하러 다니는, 광고 영업하러 다니는 직원의 일지 속에 한전 측이 말하는 어떤 내용은 며칠자 경제포커스에서 어떻게 다뤄질거다라고.

    ◆ 김언경> 그 메모가 적혀있었던 것이죠.

    ◇ 정관용> 적혀 있고. 그 영업사원의 메모대로.

    ◆ 김언경> 실제로 방송이 되더라라는 거죠.

    ◇ 정관용> 보도 프로그램에서 앵커가 그런 말들을 막 하더라.

    ◆ 김언경> 이게 실제로 방통위에서 방송법 위반으로 적발이 된 거죠. 또 하나 있는데요. 농협입니다.

    농협은 더 사례가 많은데. 방통위가 밝힌 것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농협에서 판매중인 과일이나 해산물 등을 소품으로 이용하면서 수차례 상호 노출, 진행자 언급 등 보도 프로그램에서 금지된 간접광고를 제공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모니터한 것들이 전부 다 여기에서 인정이 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고요. 제가 위에서 말한 것처럼 수차례라고만 방통위에서 밝혔거든요. 그런데 저희 모니터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협중앙회 관련해서 12월 23일 메모에 '12월 2000만 원 협찬 확정. 실질적인 2000만 원 소진은 내년 구정 전 <싱싱 경제="">로 소진 원하는 상황이며 일단 청구 명목은 동치미 협찬으로 결정'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 정관용> 이것도 영업사원의 일지에?

    ◆ 김언경> 네. 이는 협찬은 동치미로 내지만 원하는 방송은 보도 프로그램인 <경제 포커스="">의 싱싱경제라는 코너다 라는 의미로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실제로 모니터를 해 보니 '싱싱경제'라는 코너에서 12월 27일에 '뜨끈뜨끈 겨울보양식 사골'이라는 내용을 다루면서 하나로마트에서 농협 한우를 배경으로 촬영하는 그런 방송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1월 5일 농협 목우촌과의 미팅 결과 메모에서요. '알토란 협찬 제안서 접수. 방영 일자는 2월 중순이나 녹화 일정이 이번 주 토요일로 최대한 빠른 답변 부탁.' 이런 식의 메모가 있었습니다.

    ◇ 정관용> 아주 상세하군요?

    ◆ 김언경> 그런데 실제 2월 8일 MBN <알토란>이라는 방송에서 '소고기, 돼지고기 꼭 먹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내용을 방송을 했습니다.

    또 12월 10일 영업일지에는 농협과의 만남에서 "<엄지의 제왕=""> 당근 아이템 노출 요청, 농협 1월 1000~2000 사이 예상 분량 따라 결정 예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10일 엄지의 제왕은 바로 이 요청에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날 '2015년 설날밥상 이렇게 바꿔라'에서 당근잡채를 소개합니다. '당면을 줄이고 당근을 많이 넣은 잡채가 맛있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이 전체 방송이 1시간 25분이었는데 11분간 당근잡채를 소개하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김언경> 굉장히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 정관용> 간단하게 말하면 이번에 농협 한우 자판기가 그랬다는 증거는 없지만, 과거의 전례에는 영업부서에서 돈을 받고 해당된 보도를 보도 프로그램 통해서 한 것들이 적발돼서..

    ◆ 김언경> 적발된 사례가 있었다는 거죠.

    ◇ 정관용> 앞으로 방통위가 이런 문제는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김언경> 방통위가 당시에도요.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사후 모니터링이 그렇게 강화됐다라는 느낌은 정말 받을 수 없고요. 다만 이번 MBN 미디어렙 재허가 과정에서 방송광고 판매금지 행위 위반 관련한 공정한 거래 질서 확보 방안, 그리고 사외이사 및 감사제도 개선 등 경영의 투명성, 독립성 확보 방안을 추가적으로 부과를 했습니다.

    특히 방송 광고 판매의 공익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 MBN 미디어렙과 MBN에 대해서 방송 광고 판매를 목적으로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 제작, 편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다라고 이에 대해서 준수할 수 있는 이행각서를 내놔라, 이렇게 재허가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보면 되고요. 우리 많은 시청자들이 방송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방통위가 좀 정확하게 규제를 하고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여러분들도 이제 보도 프로그램 보면서 뭔가 특정 상품이나 특정 회사를 일부러 좀 띄워주는 것 같은 보도가 나오면 의심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군요.

    ◆ 김언경> 맞습니다.

    ◇ 정관용>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언경 사무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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