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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선창1호 충돌사고 신고접수 미숙대처' 엄정처리



사건/사고

    해경, '선창1호 충돌사고 신고접수 미숙대처' 엄정처리

     

    해경이 지난 3일 발생한 인천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 초기 신고접수 과정에서 미숙하게 대처한 사실을 시인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9일 보도자료에서 “신고접수 처리 과정 등에서 미숙한 대처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다급하게 구조를 요청하는 신고자 심모(31) 씨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기 위해 경비함정 출동상황 등을 정확하게 알렸어야 했는데도, 신고접수 요원이 당황한 모습을 보인 것을 미숙한 대처로 보고 있다.

    심씨가 경찰 112에 신고한 뒤 심씨와 해경, 경찰간 제3자 통화를 이뤄졌던 시간에는 해경이 이미 인천해상교통관제센터(VTS)로부터 정확한 사고 지점을 전달받고 경비함정 급파 지시까지 내려진 상태였다.

    해경은 지난 3일 오전 6시 5분 인천VTS로부터 최초 신고를 접수하고 영흥파출소와 P-12정, 평택구조대, 인천구조대 등에 순차적으로 출동지시를 내렸다.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 전모(37) 씨는 6시 5분 VHF 통신장비로 인천VTS에 “영흥대교 남방에서 급유선과 어선이 충돌해 2명이 추락했는데 구조할 수 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해경 신고접수 요원은 심씨와의 3자통화때 혼잣말로 “뭐 어떤 상황…두 건 틀린 거야?”, “아니 지금 근데 이게, 다른 배들이 이렇게 많이 지나가는데 왜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지?”라고 하는 등 신고자에게 불안한 모습을 내비쳤다.

    해경은 다만, 현재 통합신고처리시스템상으로는 해양사고라고 해도 해경에 바로 접수되는 것이 아니라 소방 119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해경이 2007년 7월부터 운영하던 해양사고 긴급신고전화 ‘122(원투투)’가 지난해 10월 소방 119로 통합됐기 때문이다.

    심씨는 6시 7분 37초에 112에 먼저 신고했기 때문에, 처음 3분 29초간은 인천지방경찰청 112상황실 요원이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사고 위치 등 개략적인 상황을 파악한 뒤 6시 11분 6초에 해경을 호출해 심씨와 3자 통화 방식으로 신고접수를 이어갔다.

    이런 상황에서 112상황실과 신고자간 대화에 뒤늦게 참여하게 된 해경으로서는 둘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알 수 없어 상황 파악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다.

    해경은 “당시 상황실의 신고접수 처리사항을 비롯해 구조 과정까지 철저히 조사해 책임 있는 관련자를 엄정 처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해경 관계자는 “해양사고 신고는 112나 119를 거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경찰·소방 당국과 협의해 해경이 더욱 신속하게 신고 접수에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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