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
경찰 내 대표적 수사권 독립론자인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판·검사들의 '과도한 예우'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황 청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년부터 본격화하겠다고 선언한 검찰 개혁에서 우선 과도하게 높은 직급부터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공약인 수사·기소권 분리는 국회에서 법률안이 통과돼야 하지만 검찰의 비정상적인 직급으로 인한 혈세 낭비는 대통령의 지시로 즉각 실현 가능하다"며 이것은 반칙과 특권을 없애는 일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법률안 통과 이전에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간다면 검찰 개혁에 대한 기득권의 반발도 상당 부분 제압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황 청장의 판·검사에 대한 비판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글을 공유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박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검찰의 과도한 예우를 당장 폐지하라. 검사장급 검사 50여명과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판사 200여명이 차관급 대우를 받고 있다. 차관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들에게는 매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상당 액수의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가 나오고, 전용차량이 제공된다"고 지적했다.
황 청장은 9일 박 교수의 글을 공유한데 이어 10일 박 교수의 글에 공감하는 조수연 변호사의 글을 또다시 공유하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조 변호사는 페이스북에서 "기껏해야 지방법원·지방검찰청 기관장급인 검사장이나 법원장에게 차관대우를 해준다는 점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검찰에 50자리, 법원에는 200자리나 차관 대우를 받고 있다. 참고로 10만 경찰에는 차관 자리가 경찰청장 1자리 뿐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