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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피해 포항 흥해읍 내년부터 '도시재생' 본격화



포항

    지진 피해 포항 흥해읍 내년부터 '도시재생' 본격화

    이달 안에 용역 발주…결과 나오면 7월부터 국비 등 6천500억원 투입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시 한 아파트에서 이재민들이 세간살이를 옮기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 흥해지역에 대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내 최초의 특별재난형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포항이 '가장 안전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포항시는 11일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안전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지진피해를 입은 흥해읍을 재개발 재건축하고, 재개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곳은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해 정비하는 내용이다.

    또 포항지역 6곳에 다목적 재난 대피시설을 건립하고, 국립 지진안전교육장을 조성하며, 재난 위험지도를 구축하는 '스마트 안전도시 건설' 사업도 담고 있다.

    포항시는 LH와 함께 이달 안에 사업계획 용역을 발주한 뒤, 내년 6월 결과가 나오면 이에 따라 7월부터 본격적인 도시재생 사업에 나설 방침이다.

    총 사업비는 6500억원 이상으로 국비 2145억원과 지방비 489억원, 민간과 공공기관 3866억원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이 11일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포항시 제공)

     

    포항시는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 흥해향교 등 문화재 인근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청하기로 했다.

    또 지진피해지역 부동산 거래동향을 상시 모니터링 해 투기과열 조짐이 발견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지진으로 흥해지역 노후 건축물이 심각한 타격을 받은 만큼, 방치할 경우 급속한 도시공동화가 발생해 서민경제의 급속한 붕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포항시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역 국무총리가 피해현장을 방문했을 당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특별지역 지정을 건의했고, 대통령과 총리는 모두 적극 검토를 약속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정부는 대규모 재난피해를 입은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재생지역 제도'를 신설해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현행 도시재생특별법은 도시재생 사업요건이 '쇠퇴도시'로 한정돼있어 재난지역에 적용하기 곤란하기 때문으로, 이 법안은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국토부 1차관을 팀장으로 15개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T/F팀을 구성해 종합적인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포항시도 정부와 함께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도시안전국장을 총괄로 한 '도시재생 종합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내년 1월 조직개편 이후 가칭 '지진피해수습단'이 구성되면 이곳을 중심으로 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강진으로 흔들린 지반과 노후주택 복구 및 내진보강, 재개발과 재건축을 포함한 모든 사업은 주민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시민공감대 속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모든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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