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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김영란법 개정, 껍데기만 남게 될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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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김영란법 개정, 껍데기만 남게 될까 우려"

    "김영란법 개정은 농축수산업 살리는 근본 대책 아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2일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규정 개정과 관련해 "김영란법이 후퇴해 껍데기만 남게 될까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김영란법 3·5·10 상한선 개정은 농축수산업을 살리는 근본 대책이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을 듣고 밤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며 "농축수산업을 살리는 것이 명분이라지만 이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선물 상한액이 사실상 10만원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도 청탁금지법 정신은 3,5,10이 아니라 0,0,0이라고 했다"며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런 정신과는 반대"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농축수산업을 살리는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우리 농축수산업은 김영란법 시행 전부터 이미 위기에 처해 있었다"며 "선물 상한액을 올린다고 해서 농축수산업이 살아나고 그것으로 만사형통하게 되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선물 상한액이 올라갔으니 다음에는 식사 상한액을 올리자고 할 것"이라며 "5만원이 10만원 되고 100만원이 200만원 되고 결국 김영란법이 누더기가 될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떤분들은 저에게 농어민과 축산인들 표를 잃게 되니 입장을 섣불리 내지 말라고 하지만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 것은 정치인 도리가 아니"라며 "저와 국민의당은 청탁금지법이 본래 목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경조사비 상한선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하하고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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