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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 vs '환영'…김영란법 엇갈린 안철수·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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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려' vs '환영'…김영란법 엇갈린 안철수·박지원

    安 "김영란법 개정안 낼 것" 호남 민심 반발 우려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박지원 전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민권익위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규제 개정과 관련해 국민의당 전현직 대표가 전혀 다른 입장을 밝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바른정당과의 통합·연대를 추진중인 안철수 대표는 상한선 개정 반대 입장을 밝힌 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남지사 출마를 준비중인 박지원 전 대표는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안 대표는 12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김영란법이 후퇴해 껍데기만 남게 될까 우려된다"며 규정 개정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을 듣고 밤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며 "농축수산업을 살리는 것이 명분이라지만 이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선물 상한액이 사실상 10만원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도 청탁금지법 정신은 3, 5,1 0이 아니라 0, 0, 0이라고 했다"며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런 정신과는 반대"라고 꼬집었다.

    김영란법 개정이 농축수산업을 살리는 근본 대책이 아니라는 입장도 밝혔다.

    안 대표는 "우리 농축수산업은 김영란법 시행 전부터 이미 위기에 처해 있었다"며 "선물 상한액을 올린다고 해서 농축수산업이 살아나고 그것으로 만사형통하게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호남을 기반으로 한 국민의당 대표로서 부담이 될 수 있는 발언이지만, 그는 "농축산인 표를 잃더라도 소신을 말하는 게 정치인의 도리"라는 신념도 명확히 밝혔다.

    안 대표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당 차원에서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5만원이 10만원이 되고 10만원이 200만원이 되는" 누더기 김영란법을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안 대표의 이같은 '소신'이 호남 민심 '역풍'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도 나오고 있다.

    농축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호남의 경우 그동안 김영란법 개정을 요구해 왔기 때문에 당대표의 이같은 소신이 곱게 보일 리 없다.

    특히 바른정당과의 통합·연대 추진과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제보 의혹 사건으로 호남 민심이 싸늘하게 얼어붙은 상황에서 안 대표가 민심을 아예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바른정당 통합으로 안 대표와 각을 세우고 있는 박지원 전 대표는 개정에 "적극 환영" 입장을 내 대조를 보였다.

    박 전 대표는 "권익위의 3(식대) 5(선물) 10(농수축산물) 5(경조사비)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농축수산 농가를 배려하고 경조사비 5만원 인하 조치는 호화관혼상제를 억제시키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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