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주당 최장 근로 가능 시간을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면 중소기업계에서는 뿌리산업과 영세사업장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안산시에서 도금업체를 운영하는 중소기업 사장은 "납품단가가 매년 20% 이상 내려가는 상황에서 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을 100%로 지급하면 적자다. 휴일 근로를 연장 근로에 포함할 경우 폐업밖에 길이 없다"고 토로했다.
화성시에 있는 금속 열처리 중소기업 대표도 "근로시간 단축 시 근로자의 월급 실수령액이 줄어 이직이 많아질 것 같은데 추가 인력 채용은 어렵다"며 근로시간 단축 후유증을 우려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장들이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직원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한 데는 중소기업의 이런 절박한 사정이 도사리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별다른 대책 없이 주당 최장 근로 가능 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면 중소기업 가운데서도 영세한 30인 미만 중소기업과 뿌리 산업 업종 기업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3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는 총 493만 명이며, 회사가 구직을 위해 노력해도 채우지 못하는 부족 인원이 16만명에 이른다.
또 도금, 도장, 열처리 등 뿌리 산업은 일이 힘들어 내국인이 외면하면서 외국인 근로자가 빈자리를 메우고 있다. 이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 시 상당수가 폐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인 빠른 납기도 불가능해지고 납기일을 제대로 맞추기조차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 단체장들은 3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만이라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노사합의 시 추가로 주당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인력난 때문에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휴일 근로 가산수당 할증률을 현행대로 50%로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