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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사진 유포' 국정원 직원 '집유'…"허용될 수 없는 행위"

'합성사진 유포' 국정원 직원 '집유'…"허용될 수 없는 행위"

(사진=자료사진)

 

배우 문성근‧김여진씨의 합성사진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14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정원 직원 유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성 부장판사는 "유씨가 범행을 다 자백했지만 가벼운 죄가 아니다"라며 "국가 안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국정원이 특정 국민의 이미지 실추를 목표로 한 여론조성에 나선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 유포하고 상급자에게 보고한 것은 국가기관으로써 품격에 맞지 않는 행위"라면서도 "유씨는 상급자 지시에 따라 범행을 계획했고 이를 인정하며 사건 전모를 밝히는데 협조하고 도움을 준 점 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2011년 5월 문씨와 김씨가 마치 부적절한 관계를 하고 있는 것처럼 조작된 합성사진을 만들어 온라인상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는 당시 국정원장인 원세훈 전 원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등의 지시를 받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유씨의 유죄 선고는 원 전 원장과 민 전 단장 등의 유‧무죄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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