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월호 미수습자 유골 지연 보고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 조치에 이어 대대적인 현장 조직 개편에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14일 열린 차관회의에서 '세월호 현장수습업무 개선대책'을 보고했다.
지난달 17일 목포신항 세월호 수습현장에서 유골(2.5㎝ 크기, 손목뼈 1점)을 발견하고도 미수습자 가족 등에게 즉시 통보하지 않고, 심지어 장관 지시사항도 뒤늦게 이행한데 따른 재발 방지대책이다.
해수부는 세월호 수습 업무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수습본부장을 겸임하고 있는 '세월호 후속대책 추진단장'을 민간 전문가에게 맡기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번 주 안에 해수부 직제개편이 마무리되면 곧바로 공모를 통해 임기제 추진단장을 선임할 방침이다.
또한, 세월호 후속대책 추진단의 '선체수습과'를 '수습조사 지원과'로, '대외협력과'는 '가족 지원과'로 각각 개편하기로 했다.
여기에 그동안 검찰과 해경, 국과수, 소방본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임시체제로 운영돼 온 현장수습본부는 세월호 후속대책 추진단의 상설조직인 '현장 지원사무소'로 개편할 방침이다.
앞으로 현장지원사무소는 선체조사위원회가 주관하고 있는 선체직립 작업이 완료된 이후 아직 수색이 이뤄지지 않은 일부 기관구역(보조기관실 등)에 대한 수색을 재개할 때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다시 증편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조직 개편과 병행해 후속대책 추진단과 현장수습본부 인력도 연내 대폭 교체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를 통해, 미수습자 수습뿐만 아니라 보다 다양한 수요에 균형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선체조사위와 출범 예정인 2기 특조위 조사활동 지원 및 미수습자 가족과 피해자 가족 지원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미수습자 가족들이 어려움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과 치유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 지원사무소를 중심으로 선체를 비롯한 유류품과 반출물의 복원과 보존에 관한 업무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안산 정부합동분향소와 인천 추모관 등 추모시설 운영은 물론이고 배상금 지급과 의료비 지원 등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