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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밧줄 살해' 40대 1심서 무기징역



울산

    '아파트 밧줄 살해' 40대 1심서 무기징역

    울산지법 "살해 당시 심신미약 상태라고 보기 어려워"

    아파트 외벽작업자의 밧줄을 잘라 살해한 서모(41)씨의 모습. (사진=자료사진)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일한다는 이유로 아파트 외벽 작업자의 밧줄을 잘라 살해한 4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이동식 부장판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서모(41)씨에게 15일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장치 20년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증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지만 밧줄을 자른 칼을 숨긴 점 등으로 미뤄 사고능력이 떨어진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충동적으로 사람을 살해할 만큼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시적인 감정으로 살인이라는 회복할 수 없는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따라 가장을 잃은 피해자 가족은 평생 충격과 아픔을 겪어야 한다"며 "사건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등 책임을 미루다 뒤늦게 반성했지만 가족들은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술을 마시면 폭력적 성향을 보이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피고인의 전력을 감안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와 무기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지난 6월 8일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 외벽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작업을 한다는 이유로 김모(46)씨의 밧줄을 잘라 추락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또 함께 작업하던 황모(36)씨도 살해하기 위해 황씨의 밧줄을 절반가량 잘랐다.

    밧줄이 완전히 잘리지 않아 황씨는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사건 직후 숨진 김씨가 5남매와 노모를 부양하고 있던 가장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서씨를 향해 비난이 빗발쳤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진지한 반성보다는 사건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만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서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장치 부착 3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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