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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7시간' 조작 수사 검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법조

    '세월호 7시간' 조작 수사 검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사진=자료사진)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상황보고서가 조작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근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최근 세종시에 위치한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대통령기록물은 관련법상 대통령 퇴임 후 최장 30년까지 열람이 금지되는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고등법원장이 발부하는 압수수색 영장으로 열람이 가능하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0월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당일 상황보고일지 등을 조작하고, 국가위기관리지침을 사후에 변경한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발표를 보면, 청와대는 전 정부 청와대에서 작성된 세월호 사고 최초 상황보고 시간이 다른 두 개의 문서를 발견했다.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보실로부터 받은 첫 보고시간이 오전 10시가 아닌 오전 9시 30분이었던 것이다.

    (사진=자료사진)

     

    그러나 참사 6개월 뒤인 2014년 10월 23일 작성된 두번째 문건에는 사고 당시 청와대 최초 상황 보고시점이 오전 10시로 수정됐다.

    10시 15분에 박 전 대통령이 김장수 당시 안보실장에게 곧바로 첫 지시를 내린 것처럼 꾸민 정황이 드러난 셈이다.

    또, 2014년 7월 말 김관진 전 안보실장의 지시로 대통령훈령 318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이 불법으로 변경된 것도 수사 대상이다.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재난 컨트롤타워는 청와대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 정권 청와대가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지침을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청와대는 김 전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문서 훼손,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수사의뢰했고, 박영수 특검팀에서 관련 수사를 했던 신 부장검사 부서에 사건이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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