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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정] "술 마셔라, 따라라"…회식자리 어디부터 범죄?

사회 일반

    [재판정] "술 마셔라, 따라라"…회식자리 어디부터 범죄?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백성문(변호사)

    ◇ 김현정> 라디오 재판정 시작해 보죠. 두 분의 변호사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백성문> 안녕하세요.

    ◆ 노영희>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라디오 재판정, 연말연시 회식자리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 다툼들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 받습니다. 회식자리에서 벌어질 수 있는 애매한 상황들 뭐든지 좋습니다.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질문 받으면서 시작을 할 텐데 먼저 노 변호사님, 최근에 화제가 됐던 사건 하나가 있어요. 그것부터 소개를 좀 해 주시죠.

    ◆ 노영희> 그러니까 한 초등학교 교사들 회식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한 10여 분의 선생님들이 모였는데요.

    ◇ 김현정> 선생님들.

    ◆ 노영희> 교장선생님이 당연히 교사선생님들한테 술을 따라주고 그중에 여자 선생님들이 세 분 계셨었는데, 남자 선생님들은 다 드셨는데 여성 교사분들이 안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감선생님이 중간에서 빨리 잔을 비우고 교장선생님께 따라드려라 이렇게 말을 한 거죠.

    ◇ 김현정> 여성 교사들한테.

    ◆ 노영희> 그런데 여성 교사들이 그 말을 듣고도 술잔을 비우지도 않고 따라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빨리 잔 비우고 따라드리세요.’ 이런 식으로 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던 여자 선생님 중의 한 분이 여성가족부에 이런 것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신청을 했고 여성가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서는 이 교감선생님의 행위가 성희롱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학교 통지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 김현정> 여자 선생님들, 그러니까 이분 반말로 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존댓말로?

    ◆ 노영희> 네. 교감선생님은 성희롱 아닌데 성희롱이라고 나한테 했구나 하면서 행정소송을 낸 거예요.



    ◇ 김현정> 교감선생님도.

    ◆ 노영희> 네. 교감선생님이. 그래서 1심 재판부에서는 아니다, 이거 이건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2심, 3심까지도 다 같은 방식으로 확정이 된 거죠.

    ◇ 김현정> 결국은 그러면 무죄 판결이 난 거예요?

    ◆ 노영희> 성희롱이라고 볼 수 없고 그래서 성희롱을 전제로 한 교감선생님에 대한 그 행정처분은 옳지 않다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 김현정> 저는 지금까지 성희롱이라고 하면 여성이 느끼면 무조건 성희롱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 백성문> 보통 피해자 중심으로 판단을 해요. 내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느냐, 느끼지 않았느냐 기준으로 많이 판단을 하는데 그러더라도 사전에 전제조건이 여러 가지 정황상 성희롱의 목적을 상대방이 가지고 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이게 당신들이 여자니까 술을 따르라는 취지로 얘기가 나온 거라면 그럼 성희롱이 충분히 될 수 있죠.

    ◇ 김현정> 여자니까 여자가 남자한테 따라줘야지 이랬으면?

    ◆ 백성문> 교사들한테 9명한테 다 술을 따라주고, 술 한 잔씩 다 드시고 교장선생님도 한번 따라주세요. 그리고 그날 있었던 내용 자체가 성희롱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여교사니까 교장에게 술을 따라라라고 하면 무조건 성희롱이에요 그런데 9명에게 다 따라주고 세분도 드시고 따라주시죠. 그러니까 그게 여자기 때문에 따르라고 한 게 아니라 이 3명만 술을 마시지 않았으니까 술을 마시고 교장이 그래도 따라줬으니까 예의상 따라주십시오, 라는 취지로 바라본 거죠.

    ◇ 김현정> 대법원에서는 그렇게 바라봤다는 거예요. 백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백성문> 저는 이건 성희롱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봐요. 이게 아무리 피해자 중심이라고 하더라도 의도 자체가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목적 자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다른 선생님도 준 잔을 다시 받는 목적으로 한 거지. 이게 여자라서 다시 따라라가 아니라는 말이죠. 성희롱이 아니죠, 이건.

    ◇ 김현정> 성희롱의 의도, 수치심 주려는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성희롱 아니다.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이번 재판에서는 성희롱이 아닌 것으로 얘기가 나오기는 했지만 실제 받아들이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성희롱이 전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성희롱이 될 소지도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제 삼았던 선생님의 주장은 이거예요. 그 교감선생님이 두 차례에 걸쳐서 교장에게 술을 따르라라는 말을 한 다음에 특히 자신을 지목해서 교장선생님께 필히 한 잔 따르지라고 말하는 그런 행위를 했었었는데.

    ◇ 김현정> “A선생님은 필히 한 잔 따르지”라고 꼭 찍었다.

    ◆ 노영희> 콕 찍어서 말했는데 그때 상당히 불쾌하고 매우 기분이 나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여자선생님이 느끼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술을 따르라, 여자한테 술을 따르라고 하는 그러한 행위가 사실은 우리나라 예전에 안 좋았던 기생 문화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 여성분들이 남성을 접대하기 위한 자리에서 술 따르는 버릇이 아마 연결돼서 얘기가 됐기 때문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그 교감선생님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화적인 상황에서 이걸 받아들였을 때 그렇게 오해하거나 잘못 불쾌하게 받아들일 가능성도 좀 있었던 부분에서. 게다가 특히 이 교감선생님이 그렇다면 왜 남자선생님들한테는, 술을 다 비운 남자선생님들한테는 왜 술 따르라고 말 안 했나,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 김현정> 그러니까 성희롱을 했다고 고발당한 사람 중에 의도가 있었다고 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느냐. 그런 사람은 없지 않느냐 이 말씀이신 거예요, 노 변호사님은?

    ◆ 노영희> 물론 교감선생님은 자기는 의도가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예를 들면 술 좀 따르지라고 하는 그 말이 정말 그렇게 중립적인 말이냐. 중립적이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과거에 보통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 김현정> 우리의 관습이 깔려 있지 않겠느냐. 백 변호사님.

    ◆ 백성문> 그런 부분들이 관습적으로 내려왔던 것에 대해서 개선을 반드시 해야겠죠. 그런데 이번 상황 같은 경우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지금 조금 전에 노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은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정도를 가지고 학교에서 징계를 받아야 된다, 행정처분을 받아야 된다는 조금 별개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정도 성희롱이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설사설사 백 번 양보해서 아주 약한 수준의 성희롱이라고 할지라도 이걸 가지고 그러면 교감의 인사에 뭔가 불이익을 줄 정도의 그렇게 강력한 성희롱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런 의미로는 사실 법적으로 성희롱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지금 이 공간에서 있었던 일들을 비춰봤을 때 통상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성희롱은 딱 봐도 누가 봐도 아는 성희롱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은 갸우뚱하게 만들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정도는 그 당시의 정황을 봐서 너무한데라고 느낄 정도까지 성희롱으로 규정을 하면 사회가 너무 팍팍해지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게다가 이 여교사 3명 중에 1명이 성희롱이라고 느꼈다는 거고 2명은 느끼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무죄가 된 건데 그러면 만약에 3명이 다 느꼈다고 하면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 백성문> 3명이 다 느꼈다면 결과가 달라졌겠죠. 왜냐하면 그러면 교감의 행동 자체에 무언가 성적 수치심을 주려는 의도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느낀 거니까요. 그리고 같이 있었던 남성 교사들도 어떻게 느꼈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 김현정>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성희롱은 여성이 한명이라도 느끼면 무조건 성희롱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분위기라든지 환경, 상황, 같이 있던 사람의 증언까지. 그러면 여기서 경우의 수를 좀 대입해 보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교장선생님 남자, 교감선생님 남자 그리고 여교사 3명이었어요. 그런데 만약 이 상황에서 교장이 여성이었다면. 교장 여자, 교감 남자, 교사들 여성. 이런데 교감선생님이 여성 교사들한테 여자 교장선생님한테 따르라 이랬어요. 이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 백성문> 통상적으로 성희롱이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매우 높은데 거기에 술을 따르라고 한 사람이 교감선생님이 남자라면.

    ◇ 김현정> 그러니까요.

    ◆ 백성문> 그 교감이 뭔가 성적의도를 가지고 이 여교사들에게 여교장에게 술을 따르라고 했는데 여교장이 술 따르는 과정에서 교감이 무언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면서 따랐다면 성희롱이 될 수도 있죠. 이게 여자, 여자 관계라고 해서 절대 성희롱이 안 된다는 아니에요.

    ◇ 김현정>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노 변호사님도 동의하세요? 따르라고 한 사람은 남자예요.

    ◆ 노영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대상이 남자든 여자든 간에 혹은 동성이든 간에 그런 것과 상관없이 성적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여자 교장선생님에게 여자선생님 보고 따르라라고 해도 사실은 성희롱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성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입장을 고려해 봤을 때도 성희롱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이제 직장으로 자리를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남자 직원들, 신입들이 들어왔어요. 여자 상사가 중간에 낀 사람도 여자예요. 이 신입 직원들한테 우리 여자상사한테 너희 남자신입들이 좀 따라봐라고 했어요. 이 경우는.

    ◆ 백성문> 당연히 되죠.

    ◇ 김현정> 당연히 성희롱입니까?

    ◆ 백성문> 항상 성범죄 그 다음에 성추행, 성희롱 모두 피해자가 여자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게 일반적인 사회의 통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요즘에는 남자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직장 내에서는 서열관계가 있기 때문에 위의 상사가 여자인데 밑의 신입직원이 남자인 경우에 성희롱이나 성추행이 요즘에 꽤 많이 신고 접수돼요. 그래서 남자도 피해자가 분명히 될 수 있고요. 이게 성희롱이라든가 상대 대상이 여자만 한정되는 건 절대 아니다. 이 경우에는 성희롱 요소가 있다면 여자가 남자에게 하는 것도 물론 성희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 노영희> 그게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폭로'라고 하는 외국 영화가 있었는데 그때 데미무어하고 마이클 더글라스가 주인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이게 95년도인가, 이천년도인가 초창기였었는데 그때만 해도 여성이 남성에 대해서 성희롱을 하거나 여성이 남성에 대해서 성폭행한다는 개념은 상상을 할 수가 없었었고 우리 형법에도 성폭행의 주체는 오로지 남자였던 적이 있었어요, 규정 자체가. 부녀에 대한 성폭행이 규정됐기 때문에. 그랬지만 사실은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았다. 예를 들면 일반 직장에서도 나이 많은 여성상사가 나이 어린 젊은 남자 부하직원들을 놀리거나 성적으로 희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게 이 영화를 통해서도 많이 밝혀졌었는데, 그렇게 꼭 반드시 남자, 여자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나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정도의 불쾌한 언동이나 행위를 했다면 사실 그건 전부 다 성희롱의 개념에 들어가는 거죠.

    ◇ 김현정> 지금 제일 많이 들어오는 문자는 이런 문자입니다. 연민훈님 같은 문자. ‘각자 마시세요’ 왜 누구한테 따라라 말아라 권하고. 이 문자가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 백성문> 그래서 저는 누구한테 따라 주지도 않고 따라 달라고 하지도 않아요. 각 1병씩 들고 부족하면 알아서 드시고 나눠 먹을 사람은 나눠 드시고.

    ◇ 김현정> (웃음) 사회가 점점 팍팍해지네요.

    ◆ 백성문> 저는 팍팍보다 그냥 자기 주량에 맞춰서 알아서 마십시다. 남는 술 있으면 저 주세요. 병째로 갖고 와서.

    ◆ 노영희>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자기 앞에 술잔이 비었어요, 다 마시고. 그런데 또 마시고 싶은데 안 따라주니까 안 마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 좀 이상하지 않아요?

    ◇ 김현정> 꽤 많아요, 우리 문화에서는.

    ◆ 노영희> 우리 문화에서는 남이 안 따라주면 안 먹는다라는 뭔가 암묵적인게 있나 봐요. 저는 그런 거 보면 이상해서 제가 그냥 따라주거든요. 그러면 쟤는 맨날 나한테 술만 먹여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 김현정> 여기서 청취자 질문 하나 가겠습니다. 그 질문이 들어왔어요. 박상호 님이 술을 마시기 싫은 사람에게 요즘 회식자리 가면 송년회 가면 강권하는 사람들, 이거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권죄.

    ◆ 백성문> 이론적으로는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 김현정> 무슨 죄요?

    ◆ 백성문> 강요죄. 그러니까 강요죄라는 게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술 따를 의무 있나요, 법적으로?

    ◇ 김현정> 없죠.

    ◆ 백성문> 그러니까 술을 억지로 먹을 이유도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술을 강권하고 억지로 먹이고 힘들게 만들면 이론상, 형법상 강요죄도 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이론상이라고 하시는 이유는?

    ◆ 백성문> 실제로 이걸 가지고 강요죄로 고소고발까지 가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서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 나 저 사람이랑 술 못 먹겠다, 다음부터 저 사람이랑 안 먹어야지 하고 피하는 경우가 많죠.

    ◇ 김현정> 그런데 정말 마음먹고 녹음해 가지고 강요죄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 백성문> 그럴 수 있죠.

    ◆ 노영희> 걸릴 수도 있죠.

     

    ◇ 김현정>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군요.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서 회식에 참석을 강요당하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 사회생활하다 보면 이번 12월 26일 회식 우리 전체 참석이에요. 한 명도 빠지지 마세요,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빠졌어요. 신입이 그것도. 맨 마지막 신입이. 이런 경우에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 이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노영희> 원래는 그런 걸 가지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면 안 되겠죠. 그러나 그 회사에서 회식에 전부 다 참석하라고 하는 것은 사내 분위기라든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같은 것들을 좋게 해서 뭔가 업무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측면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측면이라고 하는 것도 예를 들면 우리 회사는 이러이러한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회식에 참여하는 것도 업무의 일환입니다라는 게 아주 규정이 돼 있다거나 그런 것이 명확하게 처음부터 양해가 되어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닌 상황에서는 사실 본인이 볼일 있어서 못 가는 것에 대해서까지 인사상 불이익을 준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 김현정> 그렇죠.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 노영희> 그럼죠.

    ◆ 백성문> 그렇죠.

    ◇ 김현정> 이런 질문도 하나 들어옵니다. 회식자리에 갔습니다. 그런데 술에 누군가 심하게 취해서 욕설을 했어요. 이거는 어떤 죄에 걸리는 게 있을 수 있나요?

    ◆ 백성문> 둘이 있을 때는 욕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말하면 좀..(웃음)

    ◇ 김현정> 1:1은 돼요?

    ◆ 노영희> 밀폐된 공간이고. 밀폐된 공간이 아닌 경우에는 모욕죄가 되죠.

    ◆ 백성문> 모욕죄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게 공연성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도 들어야 돼요. 전파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 노영희> 안 들어도 들을 가능성만 있으면 되니까. 공간이 개방적이면 모욕죄가 성립되죠.

    ◇ 김현정> 호프집 이런데서?

    ◆ 백성문> 호프집에서는 충분히 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상대방에게 억하심정 있으면 귀에다 대고 소리지르라고.

    ◆ 노영희> (웃음) 그럴 때는 폭행죄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쟁점이 있잖아요. 술이 너무 많이 취해서 내가 무슨 말했는지도 모르고 욕했는데, 주취감경해야 된다. 심신미약이다, 이런 거죠.

    ◇ 김현정> (웃음) 청취자 정성화 님은 그런데 이런 일로 계속 법정에 오르내리면 조직이 무너집니다. 조직단합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러다 보면 회식에서 자꾸 제외된다, 빼게 된다. 이런 현실적인 얘기.

    ◆ 백성문> 조직단합도 정말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그것도 정도를 지켜가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개인의 자유를 박탈해 가면서. 그러니까 회식 참여 안 하면 뭔가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회식 가기만 하면 술 억지로 엄청나게 먹이고. 이런 것까지 다 회사의 단합을 위해서 해야된다라는 건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입니다.

    ◆ 노영희> 조직 단합을 꼭 술로만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분이 빠지면 술값이 1인분 빠지는 것 아닙니까? 좋게 생각합시다 (웃음)

    ◇ 김현정> 강주희 님, 술잔에다가 상사 대신 물을 따르면 사기죄입니까?

    ◆ 백성문> 사기는 돈을 받아내야 사기고요. 거짓말, 단순 거짓말은 사기죄 아닙니다.

    ◇ 김현정> 강주희 님 계속 따르셔도 괜찮겠고요. 그런가 하면 여성들도 신규 남자교사한테 장난치는 사람 많다고.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머니들의 입담이 참기 어려운 게 흔합니다. 4033님 남성분이시죠. 이런 제보도 들어오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술자리에서 곤란 겪은 일들이 많네요. 지금 저희가 쭉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시간이 다 돼서.

    ◆ 노영희> 어머, 벌써?(웃음)

    ◇ 김현정> 두 분 가시고 난 후에 이 질문들 제가 따로 질문드릴게요.

    ◆ 백성문> 확실히 시간이 모자라네요.

    ◆ 노영희> 시간 모자라네요, 진짜.

    ◇ 김현정> 여기까지 라디오 재판정. 오늘 회식, 송년모임에 얽힌 법적 다툼들,궁금증 풀어봤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 백성문> 고맙습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 김현정> 백성문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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