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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공기업 퇴직 후 허위 경력으로 재취업 1693명 적발



총리실

    건설 공기업 퇴직 후 허위 경력으로 재취업 1693명 적발

    허위 경력서로 용역 수주 금액 1조 227억 원

    위조된 경력확인서 (사진=총리실 제공)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의 건설 기술 분야에서 일하다 퇴직한 뒤 자신의 경력을 부풀려 고액 연봉을 받는 조건으로 불법 재취업을 한 건설 기술자가 천 693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지난 2014년 이후 허위 경력증명서를 활용해 경쟁업체를 따돌리고 수주한 용역이 천 781건, 금액으로는 1조 천 227억 원이나 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이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최근 10년 동안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9개 공기업을 퇴직한 건설기술자 5천 275명의 경력증명서를 전수 점검한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다.

    9개 공기업은 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LH공사,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농어촌공사, 시설안전공단, 철도공단, 환경공단 등이다.

    국무조정실이 공개한 점검결과를 보면 지자체 퇴직자 천 70명(허위 비율 34%), 공기업 퇴직자 623명(29%), 모두 1천 693명(32%)의 경력증명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 증명서로 판명됐다.

    이 중 20명의 허위 경력증명서는 지자체·공기업의 직인까지 위조해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4년 5월 이후 퇴직 공직자 등이 취업한 219개 업체가 허위 경력증명서를 활용해 경쟁업체를 따돌리고 수주한 용역이 천 781건, 금액으로는 1조 천 227억 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이번 점검을 토대로 허위 경력 건설기술자에 대하여는 업무정지를, 이들이 취업한 업체에 대하여는 용역 수주 취소, 경력 확인을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직인 위조 등의 방법으로 확인서 위조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43명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드러난 불공정·불법 행위의 근절을 위해, 지자체·공기업 소속 건설기술자의 경력을 공정하고 용이하게 관리․확인할 수 있도록 경력관리 전산 시스템을 올해 안에 도입해 허위 경력 증명서의 발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경력관리 전산 시스템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지자체·공기업, 건설기술인협회에서 경력증명서의 증빙자료를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교차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실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여한 정도에 따라서만 경력을 인정받도록 고위직의 기술경력 인정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고위직에 대한 경력 인정 특혜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국장 등 고위직은 주무관 등 부하직원의 감독업무에 관여한 바가 미미하여도, 이를 자신의 경력으로 100%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점검은 기술직 퇴직공무원 등이 허위 경력증명서를 이용하여 고액 연봉 조건으로 재취업한 후, 설계․감리 등 건설 기술 용역을 수주하는 식의 불공정 행위가 만연하다는 제보에 따른 것이다.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제 도입 후 실시된 최초의 일제 점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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