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전기침대 등 56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결함보상(리콜) 조치를 취했다.
리콜 제품은 전기침대(2), 전기방석(2), 전기매트(2), 전기장판(1), 전기요(2), 전기찜질기(3), 전기스토브(2), 전기온풍기(2), 전지(1), 핫플레이트(1), 직류전원장치(충전기)(17), LED등기구(6), LED등기구용 컨버터(2), 전기자전거(2), 속눈썹열성형기(3), 휴대용 사다리(8) 등이다.
전기침대 등 전열기기 중 12개 제품은 온도 기준치를 2.7°~80° 초과하여 소비자에게 화상이나 주변에 화재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며, 전기스토브(1개)는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기침대(1개), 전기온풍기(2개) 및 전기손난로용 전지(1개)는 부품을 인증당시와 다르게 변경한 불법제품으로 확인되었다.
유기발광다이오드(LED) 등기구(6개), 컨버터(2개) 및 직류전원장치(4개)는 내부 회로가 쉽게 노출되거나 절연이 미흡해 감전과 화재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용 사다리(8개)는 일정 압력을 가하는 강도 시험에서 기준보다 1.22~1.88배 더 휘는 것으로 나타나 사용 시 낙상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속눈썹 열성형기(3개)는 자동온도 조절기 또는 온도과승방지장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2개 제품은 온도기준치를 각각 14.2°, 27.9°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화상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결함보상(리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제조·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거 및 교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가기술표준원 (043-870-5421~7)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