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에서 활동하던 한국인 목사가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다 붙잡혀 징역 8주의 실형에 처했다고 22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싱가포르 법원은 지난 20일 여성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주를 선고했다.
현지 교회에서 목사로 일해 온 A씨는 작년 12월 17일부터 같은달 29일 사이 싱가포르 시내 전철역과 백화점 등지에서 여성 6명의 치마 안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전철에 탔던 30대 여성을 에스컬레이터까지 따라가 치마 아래로 휴대전화를 들이미는 장면이 목격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범행이 들키자마자 카메라를 껐지만, 그때까지 찍은 동영상이 휴대전화에 자동으로 저장되면서 꼼짝없이 붙잡히는 신세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찍은 동영상 12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은 그가 벌금과 함께 최장 1년형에 처할 수 있었으나, 비교적 짧은 형량이 내려졌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