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윤종오 의원 (사진=자료사진)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중당 윤종오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윤 의원은 총선기간 자신이 대표로 있던 마을공동체 사무실 등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채 유사 선거사무소로 이용한 혐의, 1인시위 및 지역노조 조합원들과 출근선전전을 벌이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의원은 1심에서 일부 사전선거운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 90만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유사 선거사무소 운용 등 상당수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다.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렸던 윤 의원은 이날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