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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사진=부산CBS)

 

무녀와 함께 액운을 없앤다며 자신의 아기를 학대해 숨지게 하고 시신까지 훼손한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현석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사체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한 뒤 법정구속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03년 집안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친언니를 통해 사이비 무녀 B씨를 소개받았다.

A씨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가족이 더 큰 액운으로 고통받는다"는 B씨의 말을 듣고 6년 동안 전국 사찰을 돌면서 방생기도 자금을 댔다.

A씨는 B씨의 말을 맹목적으로 따르며 자금을 대기 위해 많은 빚을 졌다.

빚을 갚지 못한 A씨는 2009년 B씨의 사촌동생이자 승려인 C씨가 있는 절에 숨어지내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2010년 2월 C씨의 아기까지 낳았다.

A씨는 이후 B씨의 말을 맹신해, 미숙아로 태어나 집중 치료를 받던 아기를 생후 17일 만에 퇴원시켰고, 신생아 필수 예방접종도 거의 하지 않았다.

이후 경북의 한 암자에서 아기를 데리고 공양주로 일하던 A씨에게 B씨가 찾아왔다.

B씨는 "집안의 액운이 너와 아기로 인해 발생했다"며 "몸을 태워 업장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또다시 B씨의 말을 믿은 A씨는 두 달 동안 자신의 온몸에 불을 붙인 향을 놓는 종교의식인 '연비'를 행했다.

더 나아가 B씨는 "절에 기도하러 보냈는데 왜 애를 만들었느냐"고 화를 내면서 "액운이 사라지지 않아 아기에게도 '연비'의식을 해야 한다"며 6개월 된 아기 몸 곳곳에 향불을 놓는 등 학대행위를 했다.

하지만 친엄마인 A씨는 B씨의 행위를 말리지 않고, 아기를 외면한 채 방치했다.

화상을 입은 아기는 이렇다 할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하루 만에 숨졌다.

두 사람은 아기 시신을 쇼핑백에 넣어 경북의 한 야산으로 옮긴 뒤 불을 붙여 훼손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미숙아로 태어난 아기에게 필요한 의료 조치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거나, B씨와 공모해 어른조차 견디기 어려운 종교 행위를 한 뒤 보호조치를 전혀 하지 않아 아기를 숨지게 하고 시신까지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김 판사는 "초범인 A씨가 반성하고 공범인 B씨에게 정신적으로 지배당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거나 가담한 점, 아기에 대한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B씨는 2011년 사망해 기소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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