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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카메라 해킹 막아라…'보안 인증제' 시행



IT/과학

    IP카메라 해킹 막아라…'보안 인증제' 시행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정부는 IP카메라 보안 강화를 위해 '보안인증제'를 시행하고,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될 경우 제조사에게 보완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IP카메라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IP카메라는 유‧무선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어 다른 기기로 영상의 실시간 송출이 가능한 카메라로, 불법 촬영⋅유포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IP카메라 제조⋅판매⋅수입업체에 초기 비밀번호를 단말기 마다 다르게 설정하거나 이용자가 변경해야 동작하는 기능을 탑재하도록 의무화를 추진해 비밀번호 노출로 인한 해킹을 예방할 계획이다.

    나아가 IP카메라 해킹 방지에 필수적인 보안사항을 'IP카메라 보안체크리스트'로 제정해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이행을 권고키로 했다. 보안성이 높은 제품의 생산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IP카메라 등 사물인터넷(IoT) 제품에 대해 '보안인증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국내 시장에 유통 중인 IP카메라 제품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보안기준을 충족하기 않은 제품은 관련 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IP카메라 해킹으로 인한 국가 주요시설 보안 위협 등에 대해서도 관계 부처간 협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국가(지자체)ㆍ공공기관의 IP카메라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보안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국가・공공기관용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보안성능품질 기준을 제정하고, 해당 기준을 만족시키는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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