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민정수석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불법사찰 혐의 등으로 구속수감된 박근혜정권 '실세 수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결국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성탄절인 전날 적부심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적부심사는 형사2부(이우철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당초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구속적부심을 맡았던 형사51부(신광렬 부장판사)에 사건을 배당했다가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어 재판장이 재배당 요구'함에 따라 사건을 재배당했다.
신 부장판사와 우 전 수석은 사법연수원 19기 동기다.
검찰·특검이 2전3기로 구속한 우 전 수석을 법원이 다시 풀어주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우 전 수석은 지난 2월 박영수 특검팀, 4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각각 청구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구속을 면한 바 있다. 그러다 다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지난 15일 구속 수감됐다.
앞서 지난달 이명박정권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구속적부심을 거쳐 석방된 사례가 있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의 경우 김관진·임관빈 두 피의자를 석방한 형사51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의 심사를 받는 점, '관대하던' 형사51부도 곧이어 신청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의 구속적부심은 기각했던 점 등에서 결과를 낙관할 수만은 없다.
한편 이명박정권 국정원 심리전단장으로 '외곽댓글팀' 운용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민병주 전 단장은 최근 보석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