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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대참사] 건물주·관리인 영장심사…건물주 묵비권



사건/사고

    [제천 대참사] 건물주·관리인 영장심사…건물주 묵비권

    27일 오후 2시 청주지법 제천지원서 열려…건물주 변호사 선임 뒤 진술 거부

    (사진=박현호 기자)

     

    29명의 희생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주와 관리인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27일에 열린다.

    '노블 휘트니스 스파 화재 충북경찰청 수사본부'는 건물주 이모(53)씨와 관리인 김모(51)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27일 오후 2시 청주지법 제천지원 2호 법정에서 열린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와 김 씨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다.

    이 씨는 추가로 소방법 위반과 건축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평소 소방시설 관리는 물론 화재 당시 이용객 대피 등의 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화재 당시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2층 여성 사우나의 비상구 통로는 철제 선반으로 막혀 있었고, 일부 소방시설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 지난 11월 건물 9층을 직원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50여㎡의 크기의 천장과 벽을 막아 무단 증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자료사진)

     

    경찰은 관리인 김 씨가 1층 주차장 천장에서 얼음 깨는 작업을 한 뒤 50분이나 지나 화재가 발생한 사실도 확인했다.

    하지만 건물주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차 조사까지는 관련 내용에 대해 진술을 했던 이 씨는 체포된 직후부터는 변호사를 선임한 뒤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신분으로 자진출석했을 당시까지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했다"며 "체포영장을 집행한 이후부터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 아무런 진술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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