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전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이정미 전 재판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훈장을 수여하며 "이 훈장은 정부나 대통령이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드리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또 두 사람이 각각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으로 재임한 기간을 포함해 30년 넘게 봉직하면서 헌법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노력한 점 등에 감사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접견실에서 진행된 서훈 후 문 대통령은 밝은 표정으로 기념사진 촬영까지 마치고 인왕실로 이동해 두 사람과 환담했다.
이 자리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소장은 탄핵심판이 진행되던 1월 31일에 퇴임했고 이후 이 전 재판관이 소장 권한대행을 맡아서 3월 10일에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인용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퇴임 헌재소장과 헌법재판관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절차에 따른 수여식"이라며 "(박 전 대통령의 탄핵과 대선 등으로) 미뤄졌던 훈장 수여식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역대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은 임기를 마치면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을 받은 바 있다.